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소개팅앱에서 만난 성인 상대방과 몇 달간 연락·데이트를 이어가며 성관계를 했는데, 이후 상대방 가족의 신고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 조사를 받게 되어 당시 장애 관련 인식, 의사소통과 행동 상태, 실제 성관계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와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체적 기능·상태
- 성관계가 있었던 각 시점에 상대방의 의사결정·의사소통·항거 상태가 어떠했다고 지목되는지
-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행위로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
- 소개팅앱 대화·데이트 기록·통화·이동자료가 관계와 사건 전후 상태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장애인 대상 특별법 구조와 일반 준강간 구조를 구분해 확인할 사실이 무엇인지
교제했다는 사실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소개팅앱에서 만나 몇 달 동안 연락하고 데이트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장애와 사건 당시 상태가 문제돼 성폭력처벌법 제6조 관련 조사를 받는다면 관계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인이었다”는 설명과 “장애가 있었다”는 설명을 맞부딪치게 하기보다, 사건 당시 장애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성적 행위, 상태 이용이 문제되는 사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사건 당시 장애와 기능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와 그 장애가 사건에서 어떤 기능·상태와 연결된다고 보는지입니다. 장애 등록이나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일한 법적 구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그 장애 관련 사정을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소개팅앱 프로필, 상대방이 직접 한 설명,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들은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정보를 사건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각 성관계 당시의 실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문제된 성관계가 있었던 각 날짜에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다고 지목되는지입니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장소를 함께 정했는지, 이동이나 결제를 스스로 했는지 같은 기록은 당시 행동 상태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의 구체적 기능이나 항거 가능성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였다고 바로 결론내릴 수도 없습니다.
장애로 인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별도로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는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여부가 별도 구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있었다는 주장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상태 이용으로 지목되는지, 만남 전후에 상대방이 어떤 의사표현을 했는지, 사건 당일의 시간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자료와 진술로 맞춰 봅니다. 교제기간 전체를 한 번에 설명하기보다 문제되는 날짜별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반 준강간 구조와 겹치는지 여부도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이 장애 그 자체보다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일반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준강간의 구조와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 이용을 확인하는 범죄입니다.
장애인 대상 특별법과 일반 준강간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검토해야 할 법적 구조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조문과 어떤 상태를 근거로 혐의를 확인하는지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소개팅앱 대화와 데이트 기록은 관계의 일부만 보여줍니다
소개팅앱과 메신저 대화는 두 사람이 언제 알게 됐고 어떤 만남을 약속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제·교통·위치자료는 특정 날짜의 이동과 만남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정한 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 상태까지 자동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족의 신고나 장애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각 성관계의 구체적 경위가 모두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관계와 상태를 날짜별로 분리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문제되는 성관계 날짜마다 만남 약속, 이동, 대화, 상대방의 행동과 의사표현, 자신이 당시 알고 있던 장애 관련 사정을 따로 적습니다.
관련 대화나 사진을 삭제하거나 상대방 또는 가족에게 연락해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처음 들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정상적으로 데이트했다’는 표현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함께 식사하고 여행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교제했다”는 평가만 반복하면 사건 당시 장애의 구체적 상태와 문제된 성관계 장면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장애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을 장애와 연결해 추측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의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애·상태·행위·관계를 네 축으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장애의 구체적 내용과 사건 당시 기능 상태, 둘째 항거불능·항거곤란 등으로 지목되는 상태, 셋째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 넷째 소개팅앱·메신저·이동자료가 보여주는 당사자 관계를 따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처음 장애 관련 사정을 알게 된 시점, 문제된 각 성관계의 날짜와 장소, 상대방의 당시 의사소통과 행동, 사건 전후 대화, 수사기관이 어떤 상태 이용을 문제 삼고 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