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과 시설 종사자 가중을 규정한다.
-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정 삽입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5-10-01
핵심 조문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보호·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조문이 직접 나누는 행위
폭행·협박형, 장애 상태 이용형, 위계·위력형을 구분하고 시설 종사자 가중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