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장애인 대상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항거불능 이용·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과 시설 종사자 가중을 규정한다.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5-10-01

핵심 조문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보호·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이 직접 나누는 행위

폭행·협박형, 장애 상태 이용형, 위계·위력형을 구분하고 시설 종사자 가중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