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인 대상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위계·위력 간음과 추행도 각각 다른 법정형이 있고, 시설 장·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에는 가중규정이 있습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성적 행위를 같은 법정형으로 묶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라는 넓은 표현만 보고 법정형을 하나로 계산하지 말고, 실제로 어느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은 서로 다른 유형입니다
제6조는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을 각각 나누어 규정합니다. 사건에서는 문제된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 폭행·협박이 문제되는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표현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필요한 사실과 적용되는 항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 통지서나 수사기관 설명에서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정확히 확인한 뒤 그 사실과 조문을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과 위계·위력도 따로 확인합니다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와 위계·위력으로 한 간음·추행이 문제되는 경우는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전자는 사건 당시 장애의 구체적인 기능·상태와 의사표현·행동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고, 후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현실적인 영향관계가 성적 행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유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장·종사자의 보호·감독 관계가 있으면 가중규정을 확인합니다
보호·교육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제6조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서 근무했다는 직함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담당업무, 보호·감독 대상인지, 사건 당시의 업무와 접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표나 출입자료처럼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핵심 조건
첫째,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유형인지, 위계·위력이 문제되는 유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 장·종사자와 보호·감독 대상 사이의 관계가 실제로 존재해 가중규정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의 내용과 사건 당시 상태, 당사자 관계가 수사기관이 적용한 행위유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료에 맞춰 봐야 합니다.
CCTV와 출입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CCTV는 특정 시각의 장소, 이동, 접촉과 사건 전후의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두 사람이 함께 있거나 특정 동작이 보인다는 사실과, 촬영되지 않은 대화나 의사표시까지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 출입기록은 누가 언제 장소에 들어가고 나왔는지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출입수단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와 그 장소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출입기록은 실제로 보여주는 사실과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지금 정리할 내용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출석 일정을 먼저 적어둡니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장소, 당사자 관계,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영상·출입자료·문서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 전에 권리 고지를 받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사 검토 지점
“장애인 대상 사건이면 모두 같은 형량이다”라는 설명은 제6조가 나눈 행위유형과 법정형을 생략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의사표현을 했다는 한 사정만으로 특별법 적용 여부를 곧바로 결론내리는 것도 구체적인 장애 상태와 행위유형을 건너뛰는 설명입니다.
기존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위계·위력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요?는 위계·위력과 사실관계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어느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확인해야 할 사실이 어떻게 갈리는지가 핵심입니다.
변호사 검토에서는 적용 항, 사건 당시 장애의 구체적 상태, 문제된 행위, 보호·감독 관계를 서로 분리하고 CCTV·출입기록이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까지 맞춰 봐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