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혐의는 간음과 추행의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장애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간음·추행의 구체적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법정형을 적용하려면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 상대방의 장애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실제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두 행위의 법정형 구조가 다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먼저 어떤 행위가 혐의사실로 특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8조는 간음과 추행을 서로 다른 법정형으로 규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와,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정본의 법정형은 간음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따라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한 문장으로 법정형을 정할 수 없고 실제 행위의 형태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법정형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연령요건이 있습니다

제8조는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인지와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나이나 학년이 아니라 사건이 있었던 날짜를 기준으로 양 당사자의 정확한 연령을 봐야 합니다.

연령요건이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제8조의 모든 요소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장애 관련 사정과 실제 문제되는 성적 행위의 형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핵심 조건은 간음·추행의 구체적 형태입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 구분합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특정되는지 시간과 장소를 고정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장애의 내용,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합니다. 넷째,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되는지도 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사건과 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별도 구조를 가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과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적용법률과 연령·행위 구조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장애인 성범죄의 법정형을 그대로 가져와 제8조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법률과 조문을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와 영상은 어느 부분을 확인하는 자료인가요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사건 전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만남과 행동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정과 전송시각도 함께 봐야 하며, 특정 문장 하나만으로 실제 행위의 형태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의 위치·이동·접촉이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카메라 밖의 대화와 행동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사실과 영상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눠 다른 자료와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령·행위·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어 사건일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의 연령,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간음·추행의 형태와 시점, 사건 전후 대화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화·문서·영상은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채우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장애 아동·청소년 사건의 형량이 하나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장애 아동·청소년과 성적 행위가 문제되면 모두 같은 형량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제8조가 간음과 추행에 서로 다른 법정형을 둔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기존 장애가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하면 제8조가 바로 적용되는지가 적용요건을 묻는 질문이라면, 이번 질문은 제8조가 적용되는 구조에서 간음과 추행의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의 행위별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를 다루므로 적용법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적용조문과 행위유형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 상대방의 장애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와 관련 사정, 수사기관이 특정한 실제 행위의 형태를 먼저 나눕니다. 그다음 제8조 제1항·제2항 중 어떤 법정형 구조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결국 숫자를 보기 전에 사건 당시 연령, 장애 관련 사정, 실제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를 정확히 고정해야 법정형도 올바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