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까지 행위별로 규정한다. 시설 장·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에는 가중규정도 있다.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6조
-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정 삽입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각각 규정한다. 보호·교육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핵심 구성요건
-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와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체적 기능·상태.
- 강간·특정 삽입행위·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또는 위계·위력이 문제된다면 그 구체적 사정.
- 시설 종사자 등 보호·감독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와 업무 범위.
행위별 법정형
- 장애인에 대한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정 삽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폭행·협박,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등 어느 구조가 문제되는지부터 구분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장애의 내용과 사건 당시 의사결정·의사소통 관련 자료.
- 당사자 관계와 보호·감독 구조.
- 문제된 성적 행위와 전후 대화·행동.
- 시설 사건이면 근무·업무배치·보호책임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상대방이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과 청소년성보호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와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체적 기능·상태.입니다. 이어 강간·특정 삽입행위·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또는 위계·위력이 문제된다면 그 구체적 사정.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각각 규정한다. 보호·교육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까지 행위별로 규정한다. 시설 장·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에는 가중규정도 있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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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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