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과정에서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처벌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의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7조의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범죄에서 상해·치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핵심
기초 성범죄 + 상해 또는 치상 결과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기초가 되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범죄와 상해 또는 치상 결과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특수강간·친족관계·장애인·13세 미만 등 특별법상 기초범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가중구조를 별도로 본다.

  • 기초가 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
  • 상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성범죄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되었는지.
  • 상해의 부위·정도·치료경과와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 특별법상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범죄인지.

행위별 법정형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장애인·13세 미만 등 상해·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 강간 등 상해·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과 기초 성범죄로 인해 그 상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사건 전부터 존재한 상처인지, 문제된 행위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치료기록과 진술이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응급실·진료기록·사진·진단서.
  • 상해 발생 시점과 원인에 관한 진술.
  • 현장 CCTV·통화·메시지와 구조요청 기록.
  • 기초 성범죄를 보여주는 자료와 상해 사이 시간관계.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사망 결과가 문제되면 강간 등 살인·치사를 별도로 본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기초가 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입니다. 이어 상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성범죄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상해의 부위·정도·치료경과와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기초가 되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범죄와 상해 또는 치상 결과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특수강간·친족관계·장애인·13세 미만 등 특별법상 기초범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가중구조를 별도로 본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강간 등 상해·치상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의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7조의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범죄에서 상해·치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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