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강간·특수강간·친족관계·장애인·13세 미만 성폭력범죄와 상해·치상이 결합된 경우의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제3조·제4조·제6조·제7조 등의 범죄와 상해·치상이 결합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5조 친족관계 범죄와 결합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한다.

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기초 범죄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등
법령 시행일
2025-10-01

핵심 조문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특별법상 기초 성폭력범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기초범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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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조

특별법상 가중 성범죄에 상해·치상 결과가 더해진 경우 기초범죄별 법정형을 더 무겁게 정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