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등 성폭력범죄와 살인·치사가 결합된 경우의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제3조부터 제7조 등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초범죄 유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한다.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기초범죄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현재 판본
2025. 10. 1. 시행
법령 시행일
2025-10-01

핵심 조문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특별법상 성폭력범죄를 범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성폭력범죄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구분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