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제3조부터 제7조 등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초범죄 유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한다.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치사
- 기초범죄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 현재 판본
- 2025. 10. 1. 시행
- 법령 시행일
- 2025-10-01
핵심 조문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특별법상 성폭력범죄를 범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핵심 구조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성폭력범죄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구분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