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1조의2는 기초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기초 범죄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및 미수
- 법령 시행일
- 2026-09-13
핵심 조문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기초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서로 다른 법정형으로 규정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