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과 그 미수의 과정에서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1조의2는 기초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기초 범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및 미수
법령 시행일
2026-09-13

핵심 조문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기초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서로 다른 법정형으로 규정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