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숙박업소나 건물 안에서 강제추행 신고가 제기된 직후 상대방이 방을 빠져나와 계단으로 이동하다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사망하면서, 피의자가 문제된 신체접촉뿐 아니라 사망원인과 현장 이탈·추락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함께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기초가 되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실제 어떤 폭행·협박과 접촉이 문제되는지
- 상대방이 방을 나온 시점과 계단에서 넘어질 때까지의 동선·시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 사망진단·부검 등에서 확인되는 실제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 성범죄 장면과 사망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현장·의학 자료가 무엇인지
-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와 성범죄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구분할 사실이 무엇인지
사망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신고가 제기된 직후 상대방이 현장을 빠져나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면, 먼저 문제된 성적 행위와 사망 장면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1조의2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기초 성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망 결과가 곧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기초 강제추행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방 안이나 건물 안에서 실제 어떤 접촉이 있었다고 신고되는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접촉의 부위·방식과 그 전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즉시 자리를 벗어나려 했는지, 피의자가 길을 막거나 붙잡았다는 내용이 있는지, 방을 나가기 전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추행 혐의와 이후 사고를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방을 나온 뒤 사망까지의 동선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상대방이 방이나 장소를 나온 시점부터 계단에서 넘어지기까지의 이동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지, 계단으로 바로 이동했는지, 중간에 다른 사람과 마주쳤는지처럼 실제 동선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추락 또는 넘어짐이 일어난 정확한 지점과 시각입니다. 복도·계단 CCTV와 출입기록이 있다면 이동과 사고 시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방 안의 강제추행 장면까지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실제 사망원인입니다
사망진단서나 부검·의료자료는 사망원인과 손상 부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계단에서의 충격이 직접 사망원인으로 지목되는지, 다른 질환이나 손상이 함께 확인되는지 의료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넘어져서 사망한 것 같다”고 추측하거나 반대로 “원래 건강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본 장면과 의료자료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성범죄와 사망 사이의 연결입니다
강간 등 치사 구조에서는 기초 성범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적 접촉 직후 현장을 벗어나다 사고를 당했다는 시간적 순서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왜 그 이동이 시작됐는지와 사고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 사건인지, 성범죄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사건인지도 법적 구조가 다르므로 수사기관이 어느 사실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위치자료는 이동을 보여주지만 방 안의 행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복도·계단 CCTV는 상대방의 이동방향과 사고시각을 확인할 수 있고, 휴대전화 위치·교통·출입자료는 사건 전후 동선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한 장면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사망원인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방 안의 접촉에 관한 진술만으로 계단 사고의 구체적 원인까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장면을 나눠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두 개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첫 번째 시간표에는 문제된 신체접촉과 방을 나가기 전후의 행동을 적고, 두 번째에는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한 뒤 이동·사고·119 신고·병원 이송까지를 적습니다.
관련 CCTV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목격자에게 당시 상황을 특정 방향으로 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검·영상 등 새 자료를 처음 접했다면 그것을 사건 당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처럼 섞지 않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사망 결과 때문에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크기 때문에 피의자가 처음부터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고 넓게 말하거나, 반대로 “내가 직접 밀지 않았으니 전혀 상관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기초 성범죄와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구조를 건너뜁니다.
실제 접촉, 현장 이탈, 사고, 사망원인을 순서대로 나누고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성범죄·동선·사망원인·인과관계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둘째 상대방의 현장 이탈과 사고 동선, 셋째 실제 사망원인, 넷째 기초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따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문제된 접촉의 정확한 시점과 장소, 상대방이 방을 나온 시각, 복도·계단 영상의 범위, 사고 직후 신고와 구조 경위, 사망진단·부검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