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기초 범죄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및 미수
- 결과
- 상해 또는 치상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법령 시행일
- 2026-09-13
핵심 조문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기초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