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과 그 미수의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기초 범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및 미수
결과
상해 또는 치상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령 시행일
2026-09-13

핵심 조문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기초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