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계단 근처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붙잡거나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고, 상대방이 몸을 피하며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발목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돼 강제추행과 상해·치상 사이 인과관계를 함께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기초가 되는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접촉과 폭행·협박이 무엇인지
- 상대방이 실제 어떤 발목 골절 진단과 치료를 받았는지
- 피의자의 접촉과 상대방의 이동·넘어짐이 시간상 어떻게 이어졌는지
- CCTV·목격자·신고통화·의료기록이 각각 어느 장면을 보여주는지
- 직접 가격이나 밀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상해·치상 인과관계를 어떻게 사실자료로 확인할지
발목 골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치상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직후 상대방이 피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기초가 되는 성범죄와 상해 결과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골절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강제추행 혐의와 넘어짐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문제되는지 자료와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기초 강제추행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어떤 접촉이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는지입니다. 손목이나 허리를 잡았다는 것인지, 몸을 밀착하거나 이동을 막았다는 것인지,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기초 성범죄의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이후 상해·치상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는 결과부터 거꾸로 모든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넘어짐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상대방이 어느 시점에 피의자에게서 떨어져 이동했는지입니다. 접촉 직후 바로 계단 쪽으로 몸을 피했는지, 중간에 대화나 다른 행동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뒤따랐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 넘어짐 장면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밀거나 잡은 상태에서 넘어진 것인지, 떨어진 뒤 혼자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진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보지 못한 장면을 추측해서 연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골절의 부위와 진료 시점입니다
네 번째로 확인할 것은 어느 발목의 어떤 골절이 진단됐고 언제 처음 병원에 갔는지입니다. 응급실·외래 진료기록과 영상검사, 치료경과를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사건 직전 이미 발목 통증이나 다른 부상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지, 사건 직후 통증을 호소한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한 장만으로 상해 발생 원인 전체가 자동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CCTV와 목격자·의료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단이나 복도 CCTV가 있다면 접촉 이후 두 사람의 위치와 이동,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는 자신이 직접 본 구간을 설명할 수 있고, 신고통화는 사건 직후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의료기록은 부상 부위와 진료·치료 내용을 보여주지만 누가 어떤 행동으로 골절을 발생시켰는지까지 단독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마다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접촉과 넘어짐을 두 장면으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그다음 문제된 신체접촉과 대화를 첫 번째 장면으로, 상대방이 떨어져 이동한 뒤 계단에서 넘어진 과정을 두 번째 장면으로 나눠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피의자가 넘어짐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구분해 적고, 수사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알려준 내용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부상 원인을 단정해 연락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밀지 않았으니 다친 건 나와 상관없다”거나 반대로 “내 행동 때문에 넘어진 것 같다”고 기록을 보기 전에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넘어짐 원인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CCTV 보유자와 설명을 맞추는 행동도 좋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영상·메시지·통화·의료 관련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나눠 둡니다.
인접 혐의는 강제추행과 치상 구조를 각각 연결합니다
문제된 접촉의 법적 구조는 강제추행에서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은 강간 등 상해·치상의 별도 검토축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부상이 자동으로 치상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골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 성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접촉·이동·부상을 한 시간축에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접촉, 둘째 상대방이 그 장면에서 벗어난 과정, 셋째 넘어짐의 위치와 방식, 넷째 발목 골절의 진료·치료경과와 사건 사이 시간관계를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접촉 장소와 계단의 거리, CCTV 촬영범위, 목격자가 직접 본 장면, 상대방이 처음 통증을 호소한 시점, 병원 방문시간과 진단 내용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