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노래방 복도에서 상대방의 허리나 옷을 잡아 자기 쪽으로 당기는 과정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됐고, 그 순간 상대방의 얼굴이 바로 옆 문틀에 부딪혀 코뼈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돼 강제추행과 치상 결과를 함께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기초가 되는 강제추행으로 지목되는 접촉과 폭행·협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피의자가 잡아당긴 동작과 상대방 얼굴의 문틀 충돌이 실제로 같은 연속동작이었는지
- 코뼈 골절이 언제 발생했고 기존 부상이나 다른 충격 가능성이 있는지
- 복도 CCTV·목격자·신고통화·진료기록이 접촉·충돌·증상 발생을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도주 중 낙상처럼 떨어진 뒤 발생한 부상이 아니라 접촉 동작 자체와 직접 연결된 상해인지
코뼈 골절이 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치상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이 문틀에 얼굴을 부딪혀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먼저 기초가 되는 성범죄와 상해 결과를 나눠 봐야 합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번 장면은 상대방이 접촉에서 벗어난 뒤 한참 후 다친 사건이 아니라, 문제된 당김 동작과 충돌이 바로 이어졌다고 주장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접촉과 상해 사이의 시간·행동상 연결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허리를 잡아당긴 행위 자체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어떤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지목되는지입니다. 허리를 감싼 것인지, 옷이나 팔을 잡아 자기 쪽으로 당긴 것인지, 접촉 전후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절 결과만 보고 모든 접촉을 추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해 여부와 별개로 문제된 접촉 자체의 사실관계도 따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잡아당김과 충돌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피의자의 손이 상대방에게 닿은 상태에서 얼굴이 문틀에 부딪힌 것인지, 손을 놓은 직후 균형을 잃고 충돌한 것인지입니다. 몇 초의 차이처럼 보여도 실제 행동의 연결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틀과 두 사람의 위치입니다. 피의자가 어느 방향으로 당겼고 상대방이 어느 쪽으로 몸을 움직였는지, 복도 폭과 문 위치가 어땠는지를 현장 영상과 사진으로 맞춰 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골절의 발생 시점과 치료경과입니다
네 번째로 확인할 것은 실제 코뼈 골절이 언제 처음 확인됐는지입니다. 사건 직후 코피·통증·부종을 호소했는지, 바로 응급실이나 병원에 갔는지, 영상검사와 진단서가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이전 같은 부위의 부상이나 이후 다른 충격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그 부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골절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과 그 골절이 문제된 성범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복도 CCTV는 접촉과 충돌 순서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복도 CCTV가 두 사람의 전체 몸을 촬영했다면 접근, 손을 뻗은 시점, 상대방 몸이 움직인 방향, 문틀에 부딪힌 순간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 각도나 화질에 따라 손의 정확한 위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직접 본 구간을, 신고통화는 사건 직후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부상 부위와 진료·치료를 보여주지만 접촉 장면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도주 중 낙상’ 치상 장면과는 인과관계 구조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접촉에서 벗어나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진 사건이라면 접촉 이후 이동과 낙상 사이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장면은 피의자가 했다고 지목되는 당김 동작과 얼굴 충돌이 하나의 연속된 장면으로 주장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직접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는 설명만으로 인과관계 검토가 끝나지 않고, 반대로 함께 넘어지거나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치상 구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접촉·충돌·진료를 한 줄씩 나눕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이후 접촉 직전 위치, 손을 댄 행동, 상대방 몸의 움직임, 문틀 충돌, 최초 통증·출혈, 신고와 병원 방문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내가 밀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CCTV 보유자와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직접 본 사실과 영상을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도 구분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때리진 않았다’ 또는 ‘내가 다치게 했다’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직접 가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당김 동작과 충돌 사이의 연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을 보기도 전에 “내가 잡아당겨서 골절됐다”고 스스로 인과관계를 확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접촉과 충돌 순서, 현장 구조, 진료 시점을 자료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범죄·연속동작·상해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접촉, 둘째 그 접촉과 문틀 충돌이 하나의 연속동작인지, 셋째 코뼈 골절의 발생·진료·치료경과, 넷째 영상과 목격자료가 어느 구간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복도와 문틀의 위치, CCTV 전체 원본과 촬영각도, 접촉 직전·직후 손과 몸의 방향, 상대방이 처음 통증이나 출혈을 보인 시점, 병원 방문과 영상검사 시간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