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체를 만지려 손을 뻗었지만 상대가 피해 강제추행 미수로 조사받는 경우

엘리베이터 앞에서 상대방의 이동을 막거나 가까이 다가간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려 손을 뻗었지만 상대방이 몸을 피하면서 실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미수 조사를 받는다면, 기초범죄와 실행의 착수, 접촉이 없었던 이유를 장면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내린 상대방을 따라가 문 앞에서 가까이 다가가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려 손을 뻗었는데, 상대방이 몸을 피하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닫아 실제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CCTV를 토대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기초가 되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폭행·협박과 추행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 단순 접근·말걸기와 실행의 착수로 문제되는 손동작·이동 사이 경계가 어디인지
  •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상대방이 피한 시점이 언제인지
  • 행동이 중단된 이유가 상대방의 회피·문 닫힘 같은 외부 사정 때문인지 피의자가 스스로 멈춘 것인지
  • 엘리베이터·복도 CCTV와 출입기록·메시지가 행동 순서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쟁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려 손을 뻗었지만 상대가 몸을 피하면서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고라면, 먼저 어떤 행동이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일정 성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반대로 가까이 다가가거나 말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행의 착수라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장면별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기초가 되는 강제추행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강제추행의 기초 장면으로 보는지입니다. 상대방의 길을 막았다고 하는지, 몸을 붙잡으려 했다고 하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해 손을 뻗었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단순한 접근행동과 폭행·협박 및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어느 순간부터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지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행동의 순서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내린 것,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 것, 상대방 앞에 멈춘 것, 손을 뻗은 것을 각각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미수에서는 준비나 접근과 실행의 착수를 구별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어느 행동을 본죄 실행과 직접 연결하는지 확인합니다. CCTV가 있다면 정지화면 하나가 아니라 전후 움직임을 이어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실제 접촉 여부와 상대방의 회피 시점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손이 실제 신체에 닿았는지입니다. 피의자는 접촉이 없었다고 기억하지만 신고자는 스쳤다고 진술할 수도 있으므로, 손과 몸의 위치가 영상에서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이 언제 몸을 피하거나 문을 닫았는지입니다. 손을 뻗기 전인지, 손이 가까워진 뒤인지, 소리를 지른 뒤 피의자가 물러났는지를 나눠야 중단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멈춘 이유는 결과와 따로 봅니다

결국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결과와 피의자가 왜 행동을 멈췄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몸을 피하고 문을 닫아 더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인지, 피의자가 스스로 손을 거둬들였다는 것인지 실제 순서를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안 만졌다”는 문장만 반복하면 그 직전 행동과 중단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손동작과 상대방 반응을 짧은 장면으로 나눠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복도 CCTV는 동작을 보여주지만 모든 의미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복도 CCTV는 두 사람의 거리, 이동방향, 손의 움직임과 상대방의 회피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은 사건 시각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각도나 사람의 몸에 가려 실제 접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영상만으로 피의자의 의도나 당시 대화를 모두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직후 통화나 메시지가 있다면 그 자료가 어떤 시점의 설명인지 함께 봅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접근·손동작·회피·중단을 따로 적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시점, 상대방과의 거리, 길을 막았다고 지목되는 행동, 손을 뻗은 순간, 상대방이 피한 장면, 자신이 물러난 시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CCTV를 보기 전에 보이지 않는 접촉 여부를 추측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당시 행동을 확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나중에 확인한 장면은 원래 기억과 구분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접촉이 없었다’만으로 모든 행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고 기억하더라도 CCTV에 접근이나 손동작이 남아 있다면 그 행동까지 없었다고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손을 뻗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강제추행 미수의 법적 평가를 확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과 영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느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됐는지 표시하고, 사건 뒤 메시지나 기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인접 혐의는 본죄와 미수 단계를 각각 연결합니다

이번 사건의 기초범죄는 강제추행입니다. 실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실행에 착수했다고 문제되는 경우에는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가 별도 검토축이 됩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과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니며, 반대로 접근 자체가 곧 미수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본죄·착수·중단을 한 장면으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기초 강제추행에서 문제되는 폭행·협박과 추행행위, 둘째 실행의 착수로 지목되는 구체적 동작, 셋째 실제 접촉 여부, 넷째 상대방의 회피와 행동 중단 이유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건 시각과 장소, 엘리베이터·복도 CCTV 원본 구간, 상대방과의 거리, 손의 방향과 움직임, 상대방이 피하거나 문을 닫은 시점, 신고 직후 남은 통화·메시지와 자신의 최초 설명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