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군형법상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다치면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이 바로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92조의7은 일정한 군형법상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바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을 보려면 먼저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상해 또는 치상 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와 문제된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혐의와 상대방의 부상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 실제 상해·치상 결과,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군형법상 성범죄가 기초인지 확인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쳤다는 결과부터 보고 죄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등강간·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또는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 가운데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기초범죄의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이후 상해 결과와 연결해서 볼 내용도 달라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수사기관이 어떤 군형법상 성범죄를 기초로 보고 있는지입니다. 둘째,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그 상해가 문제된 성범죄 행위와 어떤 인과관계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건 전부터 있던 부상인지, 문제된 장면에서 발생했다고 보는지, 이후 다른 경위로 생긴 것인지처럼 시점과 원인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처나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 하나가 기초 성범죄와 인과관계를 모두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사진·영상은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진단서와 의료기록은 확인된 상해의 부위와 치료 경과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CCTV 같은 시각자료는 어느 시점에 어떤 외관이나 행동이 확인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해가 문제된 성범죄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에 상처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가 상해의 존재, 발생 시점, 사건행위와의 연결 가운데 어느 부분을 직접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점,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 시점, 상대방이 통증이나 부상을 호소한 시점, 의료기관 방문이나 진단 시점을 하나의 시간표에 놓습니다.

수사기관이 언급한 기초 혐의명과 상해·치상 혐의를 따로 적고,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진단서·사진·영상으로 나중에 확인한 사실도 구분합니다. 관련 메시지나 영상, 사진을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면 무조건 군형법상 상해·치상으로 가중된다”는 단정은 기초범죄와 인과관계 확인을 생략합니다. 반대로 상처가 가볍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제92조의7의 검토가 필요 없다고 미리 결론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일반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과 군형법 제92조의7을 같은 구조라고 단순화해서도 안 됩니다. 군형법상 적용대상과 기초범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의 정확한 유형, 상해·치상 결과, 발생 시점과 원인, 사건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 진단·사진·영상 자료의 연결을 각각 분리합니다.

사망 결과가 문제되는 사건은 제92조의8 구조가 별도로 문제되므로 군형법상 성범죄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군인등강간 등 치사가 바로 적용되나요?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본 구조는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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