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군 성적 접촉 신고 직후 생활관 계단을 내려가다 골절된 경우

군인 동료에 대한 성적 접촉 신고 직후 상대방이 생활관을 빠져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됐고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까지 문제된다면,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낙상 상해, 성적 행위 또는 그 과정과 계단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군형법 적용대상인 피의자와 동료가 생활관에서 함께 있던 중 팔을 붙잡는 등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제기됐고, 상대방이 그 직후 생활관을 빠져나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 발목 골절 진단을 받으면서 군인등강제추행과 별도로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 여부까지 함께 조사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피의자와 상대방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 기초범죄로 지목되는 폭행·협박과 추행행위가 무엇인지
  • 계단 낙상과 실제 골절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 성적 접촉 또는 그 과정과 낙상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어떤 사실과 자료로 확인하는지
  • 생활관·복도·계단 CCTV와 출입·이동·메시지가 각 구간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군인 동료에 대한 성적 접촉 신고 직후 상대방이 생활관을 빠져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됐다면, 성적 접촉과 골절이 시간상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 실제 상해·치상 결과, 그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입니다

먼저 피의자와 상대방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군인등강제추행을 기초범죄로 본다면 어떤 폭행·협박과 어떤 추행행위가 지목되는지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팔을 붙잡았다는 행동이 문제되는지, 다른 접촉이나 말이 함께 지목되는지, 사건 장소와 시점이 어디인지부터 고정합니다. 골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기초범죄의 구체적인 행위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계단 낙상과 실제 상해입니다

상대방이 생활관을 나온 뒤 어느 계단에서 언제 넘어졌는지, 발목 골절이나 다른 상해가 어떤 진료에서 확인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과 낙상이 실제 언제 발생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누가 직접 봤는지, 직후 통증 호소가 있었는지, 의무실이나 병원에 언제 갔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나눕니다. 상해의 존재와 상해 원인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성적 접촉과 낙상 사이의 연결입니다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 정본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인과관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적 접촉 장면과 계단 낙상 사이에 상대방이 생활관을 나와 복도와 계단을 이동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문제된 접촉 직후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낙상했다고 보는지, 다른 이유로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지, 어떤 사실이 두 장면을 연결한다고 설명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시간상 연속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연결을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CCTV는 이동과 낙상을 보여줘도 생활관 안 모든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가 있다면 생활관 출입구, 복도, 계단 중 어느 구간이 실제로 촬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급히 나오는 장면이나 넘어지는 장면이 찍혔다면 그 시각과 이동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관 안이 사각지대라면 영상이 기초 성적 접촉 자체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단 낙상이 영상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동의 이유까지 영상이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카메라의 표시시각이 다르면 기준시간도 맞춰야 합니다.

출입·이동기록과 메시지는 사건 구간을 연결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위치·GPS·출입·숙박 기록이나 부대 출입·이동기록은 어느 시각에 생활관·복도·계단 구간을 지나갔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 장소에서 어떤 대화나 접촉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는 사건 직후 통증이나 신고 관련 대화가 언제 시작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낙상 원인이나 성적 접촉의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성적 접촉과 낙상을 두 시간표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시간표에는 생활관 안에서 문제되는 폭행·협박과 추행행위, 상대방이 나간 시점을 적습니다. 두 번째에는 복도 이동, 계단 진입, 낙상, 첫 통증 호소, 진료·골절 확인 시점을 적습니다.

피의자가 낙상 사실을 나중에 들었다면 자신이 직접 본 장면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CCTV나 메시지에서 확인한 사실과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다른 부대원에게 연락해 설명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기존 군 상해·치상 상황과 다른 핵심은 상해가 ‘직후 이동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부대 회식 뒤 성적 행위 신고와 함께 골절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은 진단서와 사건 당시 접촉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성적 접촉 뒤 별도 체력단련 중 같은 부위를 다친 상황은 시간적으로 뒤의 독립 사고가 추가된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두 장면 사이가 길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적 접촉 직후 현장을 벗어나는 이동과정에서 낙상이 발생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의 인과관계 검토에서 이 즉시성 자체가 어떤 구체적 사실과 자료로 연결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흔한 실수는 ‘도망치다 다쳤으니 전부 내 책임’ 또는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니 무관’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낙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상해 사이 관계를 모두 끊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직후 이동하다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상해·치상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기초 강제추행 구조와 제92조의7의 상해·치상 구조를 따로 놓고, 실제 이동경위와 상해 발생자료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군 성범죄에서 상해 진단이 있으면 가중혐의가 바로 성립하는지도 같은 구분을 전제로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범죄·낙상·상해·인과관계를 순서대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양측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둘째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지목되는 폭행·협박과 접촉, 셋째 생활관 이탈부터 계단 낙상까지의 실제 동선, 넷째 골절 등 상해의 발생과 진료시점, 다섯째 기초 성범죄 또는 그 과정과 낙상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건 시각, 생활관·복도·계단 CCTV, 출입·이동기록, 상대방의 첫 통증 호소와 진료시점, 사건 직후 메시지,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제92조의7 적용을 확인하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