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부대 회식 뒤 성적 행위 신고와 함께 골절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군인 동료와의 성적 행위가 신고된 뒤 상대방의 골절·타박상 진단서까지 제출돼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치상 여부가 함께 문제된다면, 기초 성범죄의 유형과 실제 상해,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부대 회식 뒤 군인 동료와의 성적 행위가 문제돼 피의자로 출석하게 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골절·타박상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말을 듣고 성적 행위와 부상 발생 경위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
  •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실제 사건과 어떤 시간관계에 있는지
  • 문제된 성적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 의료기록·사진·현장영상·메시지가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과 기초 성범죄를 구분해 확인할 사실이 무엇인지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상해·치상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동료와의 성적 행위가 신고된 뒤 상대방의 골절이나 타박상 진단서까지 제출됐다면,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기초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먼저 어떤 성범죄가 문제되는지와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 둘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단서가 있으니 더 무거운 혐의가 확정된 것 아닌가”라는 불안이 생기기 쉽지만, 진단서 존재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인과관계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기초 성범죄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수사기관이 군형법상 어떤 성범죄를 문제 삼는지입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기초가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이후 상해·치상 문제도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회식 뒤 숙소나 생활관으로 이동한 사건이라면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신고됐는지, 폭행·협박 또는 상대방 상태와 관련해 어떤 사실이 지목되는지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기초범죄의 유형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실제 상해와 진료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정도, 진료를 받은 시점입니다. 사건 직후 바로 진료했는지, 시간이 지난 뒤 병원을 찾았는지, 같은 부위에 이전 통증이나 부상이 있었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건 당시 피의자가 직접 본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아프다고 말했는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장면을 봤는지, 사건 뒤 연락에서 통증을 언급했는지 기억과 기록을 구분합니다. 진단서를 조사실에서 처음 봤다면 그 내용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성적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입니다

군형법상 상해·치상 혐의에서는 기초 성범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행동 때문에 부상이 생겼는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팔을 붙잡았다는 주장, 침대나 바닥에서 넘어졌다는 주장, 다른 시간대에 부딪혔다는 설명이 함께 있다면 각각 언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분리해 봅니다. 피의자가 일부 접촉을 인정한다고 해서 진단서의 모든 상해 원인까지 인정한 것으로 확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기록과 현장자료는 서로 다른 범위를 보여줍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어떤 부위에 어떤 증상이 있었고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이 있다면 당시 외관 상태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고, CCTV나 현장영상은 촬영된 범위에서 사람의 움직임이나 충돌 장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기록은 사건 전후 통증 호소나 대화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된 성적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석 전에는 성적 행위와 부상 장면을 따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 내용,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성적 행위로 지목되는 구간과 부상 발생으로 지목되는 구간을 나눠 날짜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당시 회식 일정, 이동기록, 숙소 출입, 메시지, 사진 등이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다른 부대원에게 “그때 다친 것 못 봤다고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진단서 자체를 공격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단서를 보자마자 “저건 가짜다”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내가 접촉했으니 저 부상도 내 행동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 인과관계를 완성하는 것은 둘 다 피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할 것은 진단서의 존재, 사건 당시 행동, 진료 시점, 부위와 정도, 전후 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와 상해·치상 결과는 별개의 확인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가 불분명한데 다른 하나까지 묶어서 결론을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세 축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 둘째 실제 상해의 발생과 진료기록, 셋째 성적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나눠 봅니다. 의료기록·사진·현장영상과 당사자 진술의 시간관계도 함께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정확한 형태, 부상이 생겼다고 주장되는 순간, 상대방의 첫 통증 호소 시점, 병원 방문 시점, 사건 직후 사진이나 영상의 존재, 당시 자신이 직접 본 상태입니다. 기본 법적 구조는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