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군 회식 뒤 후임을 붙잡고 군복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다 상대가 빠져나간 경우

군 회식 뒤 부대 사무실에서 후임의 손목을 붙잡고 군복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상대방이 손을 뿌리치고 문밖으로 나가 문제된 신체 부위 접촉 전에 행위가 중단됐다고 조사받는다면, 군인등강제추행의 기초사실과 실행의 착수, 중단 시점, 실제 접촉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군 회식 뒤 부대 사무실에서 현역 군인인 피의자가 후임 군인의 손목을 붙잡고 군복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상대방은 손을 뿌리치고 문밖으로 나가 문제된 신체 부위에 손이 닿기 전에 빠져나왔다고 진술하고, 피의자는 손목을 잡은 사실과 이후 손의 움직임 범위를 다투고 있어 군인등강제추행을 기초범죄로 한 미수 여부와 실행의 착수·중단 시점을 함께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피의자와 상대방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 손목을 붙잡은 행동과 당시 말이 폭행·협박으로 어떻게 지목되는지
  • 군복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는 동작 중 어느 행동부터 실행의 착수로 문제되는지
  • 추행으로 문제되는 신체 부위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와 손의 위치·움직임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 상대방이 손을 뿌리치고 문밖으로 나온 시점이 행동 중단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 사무실 주변 CCTV·출입기록·사건 전후 메시지가 실내 행동과 중단 시점을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문제된 신체 부위에 실제로 손이 닿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먼저 기초범죄로 지목되는 군인등강제추행의 사실을 나누고, 어느 행동부터 실행의 착수로 문제되는지, 상대방이 빠져나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행위가 중단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군인등강제추행의 기초사실을 나눠 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 또는 협박,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형태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군 회식 뒤 같은 사무실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고, 두 사람의 사건 당시 신분과 실제 행동을 먼저 고정합니다.

손목을 붙잡았다고 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어떤 말이나 움직임이 함께 있었는지, 군복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점이 무엇인지 따로 적습니다. 수사기관이 폭행·협박으로 보는 행동과 추행으로 문제 삼는 행동도 같은 문장에 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어느 행동부터 실행의 착수로 문제되는지입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는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단순히 사무실에 함께 들어간 사실이나 가까이 선 사실과, 손목을 붙잡고 군복 안쪽으로 손을 움직였다고 지목되는 행동은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하려 했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행동을 묶기보다 사무실에 들어간 시점, 두 사람의 위치, 손목을 잡았다고 하는 시점, 다른 손을 움직였다고 하는 시점, 상대방이 이를 뿌리친 시점을 짧게 나눠야 합니다. 어느 행동부터 실행의 착수로 평가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놓고 확인할 문제입니다.

실제 접촉 범위는 별도의 사실분기입니다

상대방은 문제된 신체 부위에 손이 닿기 전에 빠져나왔다고 진술하고, 피의자는 손목을 잡은 뒤 손을 어디까지 움직였는지를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위와 어떤 형태였는지, 접촉 전 단계에서 행동이 멈췄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거나 “손목을 잡았으니 이미 모든 행위가 끝났다”는 식으로 범위를 넓혀 말하지 않습니다. 손목 접촉, 군복 안쪽으로 향한 손의 움직임, 문제된 신체 부위 접촉 여부는 각각 다른 사실이므로 진술과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만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빠져나간 시점은 중단 경위와 연결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제3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행동이 멈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직접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손을 뿌린 시점과 피의자의 손이 멈춘 시점, 문이 열린 시점과 복도로 나온 시점을 순서대로 맞춰 봅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먼저 손을 뗐다는 주장과 상대방의 이탈 때문에 더 진행되지 못했다는 설명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수 검토에서는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유도 확인하므로, 중단 경위를 기억보다 매끄럽게 만들지 말고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상대방 진술로 알게 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CCTV·출입기록·메시지는 실내 행동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가 사무실 복도나 출입구를 촬영했다면 두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시각, 상대방이 밖으로 나온 장면을 촬영범위 안에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도 영상만으로 사무실 안에서 손이 어디까지 움직였는지나 실제 접촉 범위를 모두 보여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위치·GPS·출입·숙박 기록은 출입 시각과 이동 흐름을 맞추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내의 구체적 행동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회식 전후 관계와 사건 직후 연락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문제된 접촉 자체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군 미수 장면과 중단 원인이 다릅니다

군 숙소에서 강간을 시도하다 외부 개입 없이 스스로 멈췄다고 진술하는 경우는 피의자의 자체 중단이 중심이고, 군 숙소에서 유사강간을 시도하다 제3자가 들어와 중단된 경우는 제3자의 방 출입이라는 외부 개입이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기초범죄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지목되고 상대방이 직접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행위가 중단됐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군 성적 접촉 신고 직후 계단을 내려가다 골절된 경우처럼 이미 성적 접촉과 이후 상해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장면이 아니라, 추행으로 지목되는 접촉이 완성되기 전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심입니다.

조사 연락 뒤에는 행동을 여섯 구간으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회식 종료, 사무실 입실, 손목을 잡았다고 하는 행동, 군복 안쪽으로 손을 움직였다고 하는 행동, 상대방이 손을 뿌린 시점, 상대방과 피의자가 각각 사무실 밖으로 나온 시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와 출입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상대방이나 같은 부대원에게 연락해 “실제로 안 닿았다고 말해 달라”거나 “먼저 내가 손을 뗀 것으로 정리하자”고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영상을 보고 나중에 확인한 시각도 구분합니다.

초기에 피해야 할 단정은 ‘안 닿았으니 준비단계’라는 말입니다

문제된 신체 부위에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그 전 행동이 모두 단순 준비였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손목을 붙잡았다는 이유만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의 기초범죄와 미수 단계가 모두 확정된 것처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5의 미수 구조와 군형법 제92조의3의 군인등강제추행 구조를 각각 놓고, 실제 행동이 어느 요소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중단 쟁점은 군형법상 성범죄를 시도하다 중단된 경우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신분·기초범죄·착수·접촉·중단을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둘째 손목을 붙잡은 행동과 당시 말, 셋째 군복 안쪽으로 손을 움직였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넷째 실제 접촉 범위, 다섯째 상대방의 이탈과 행동 중단 순서를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건 날짜와 두 사람의 복무상태, 회식 종료와 사무실 출입 시각, 손목을 잡았다고 하는 장면, 손이 향한 위치와 실제 접촉 여부, 상대방이 손을 뿌리고 문밖으로 나온 시점, 복도 CCTV·출입기록·사건 전후 원본 메시지입니다. 기초범죄와 실행단계, 실제 접촉 범위와 중단 원인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