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군형법 제92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게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 죄명표
- 군인등유사강간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령 시행일
- 2022-07-01
핵심 조문
제92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게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한다.
핵심 구조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특정 삽입행위를 확인한다.
적용대상 신분부터 확인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관련된 유사강간을 규정합니다. 사건 당시 당사자의 신분과 행위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나누어 보나요
폭행·협박의 내용, 문제된 삽입행위, 사건 전후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각각 나누어 확인합니다. 단순히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 해당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유사강간과 함께 볼 때
일반 형법상 유사강간과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은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