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동료 군인과 항문성교가 있었는데 폭행·협박 여부 때문에 군형법상 추행·유사강간 분기가 문제되는 경우

군형법 적용대상인 두 사람 사이에 항문성교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지만 한쪽은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상대방은 강제수단이 있었다고 신고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과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이 함께 검토된다면, 사건 당시 신분·정확한 행위형태·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사건 전후 자료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군형법 적용대상인 피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항문성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지만, 피의자는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상대방은 신체를 붙잡거나 위협하는 강제수단이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과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의 적용관계를 함께 확인하면서, 당사자들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었는지와 정확한 행위·강제수단·사건 전후 자료를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피의자와 상대방이 문제된 행위 당시 각각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었는지
  • 항문성교로 지목되는 실제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있었다고 보는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행동이 무엇인지
  • 제92조의6의 항문성교·그 밖의 추행과 제92조의2의 특정 삽입행위·폭행협박 구조를 어떤 사실로 구분하는지
  • 메시지와 CCTV가 사건 전후 만남·이동·대화와 현장 행동을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군형법 적용대상인 두 사람 사이에서 항문성교가 있었다는 사실은 크게 다투지 않지만 폭행·협박 여부에 관한 설명이 엇갈린다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어느 군형법 조문이 문제되는지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군형법상 추행과 군인등유사강간은 적용대상 신분과 행위형태를 확인하지만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구조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확인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과 제92조의2를 검토하려면 먼저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신분이나 과거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일의 신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휴가·외박·파견이나 전역 전후처럼 신분자료와 사건시점이 맞물린다면 실제 행위 날짜를 기준으로 자료를 맞춥니다. 신분이 다투어진다면 상대방의 전역 시점 때문에 군형법상 추행 적용대상 신분이 문제되는 상황처럼 그 시점 자체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제92조의6에서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행위를 확인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규정합니다. 승인된 기준은 이 조문이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범죄라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된 항문성교의 시점·장소·당사자 관계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지와 그 행위를 어느 조문으로 조사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제92조의2가 함께 거론되면 폭행·협박과 특정 삽입행위를 따로 봅니다

군인등유사강간의 승인 기준은 폭행 또는 협박, 군형법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92조의2도 함께 언급한다면 어떤 행동을 폭행·협박으로 지목하는지와 어떤 행위를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로 보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항문성교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협박까지 같은 범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폭행·협박을 부인한다고 해서 실제 행위형태와 사건 전후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행위가 언급돼도 조사 쟁점은 강제수단 여부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당사자들이 성적 행위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신체를 붙잡거나 위협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없었다”라는 한 줄보다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조문을 확정적으로 적용하는지는 실제 수사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죄명을 골라 단정하거나, 조사 연락에서 들은 혐의명을 모든 사실이 확정된 결과처럼 이해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메시지는 관계와 전후 대화를 보여주지만 현장 강제수단을 전부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만나기로 한 경위, 사건 전후 대화, 당사자 관계와 메시지 시각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 행위에 관한 대화가 있다면 전체 흐름에서 어떤 질문과 답이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사건 전후에 친밀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자동으로 정할 수 없고, 반대로 사건 뒤 항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의 구체적인 모든 행동이 그대로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가 직접 보여주는 표현과 현장 진술을 구분합니다.

CCTV는 출입과 이동을 보여줘도 사각지대의 행위를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 복도나 숙소 출입구의 CCTV·영상이 있다면 누가 언제 출입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화면 안의 접촉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장면이 이어진다면 시간표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내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성적 행위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까지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있다는 사실과 그 사이에 어떤 강제수단이 있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므로 영상의 범위를 넘겨 해석하지 않습니다.

기존 두 상황을 각각 읽는 것과 다른 점은 같은 사건에서 조문 분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설명하는 군형법상 추행 상황은 제92조의6의 신분·행위·장소와 다른 조문 관계를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군 생활관에서 특정 삽입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신고는 제92조의2의 폭행·협박과 특정 삽입행위가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같은 사건에서 항문성교라는 행위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지만 폭행·협박 여부가 엇갈려 제92조의6과 제92조의2의 적용 분기가 동시에 조사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두 죄명의 차이를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 사건의 행위·강제수단·신분 자료를 한 시간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구별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행위와 강제수단을 별도의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담당기관·사건번호·조사 신분·출석 일정을 확인한 뒤, 사건일 신분, 만남 경위, 문제된 성적 행위,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사건 뒤 대화와 이동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행위는 있었지만 강제는 없었다”는 식의 결론만 반복하지 말고 자신이 기억하는 구체적 행동을 적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주장을 듣고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관련 메시지·영상자료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신분·행위형태·폭행협박·증거를 네 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당사자들의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둘째 항문성교를 포함해 실제 문제되는 행위형태, 셋째 제92조의2에서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넷째 메시지·CCTV와 진술이 각 사실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건일의 복무·신분자료, 장소와 출입시각, 당사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행위와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말과 행동, 사건 전후 원본 메시지와 CCTV 범위, 수사기관이 현재 제시한 혐의명입니다. 구체적인 삽입행위가 군인등유사강간에서 어떻게 문제되는지는 군인등유사강간의 특정 삽입행위 질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