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92조의6

추행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행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법령 시행일
2022-07-01

핵심 조문

제92조의6은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독립 조문이므로 적용대상 신분과 행위유형을 확인한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적용대상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일반 형법 조문이 아니라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과 관련된 행위를 규율합니다. 사건 당시 당사자의 신분과 군형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문제된 행위가 조문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비슷한 군형법상 성범죄와 어떻게 구별하나요

군형법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별도의 성범죄 조항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군대 안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92조의6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유형과 적용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함께 볼 자료

당사자 신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당사자 진술, 당시의 객관자료를 시간순서로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유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군인등강제추행과 별도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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