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한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군형법 범죄다.
- 근거 조문
- 군형법 제92조의6
- 죄명
- 추행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 주의
- 일반 강제추행과 별도 조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조문상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행위를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 문제된 행위가 제92조의6의 적용대상 행위인지.
- 행위의 장소·상황·당사자 관계가 어떠했는지.
- 일반 강제추행 등 다른 조문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군형법상 추행 군형법 제92조의6
- 2년 이하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제92조의6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조문이므로 사건행위를 어느 조문으로 평가하는지와 군형법상 적용대상 신분을 먼저 확인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입니다. 이어 문제된 행위가 제92조의6의 적용대상 행위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행위의 장소·상황·당사자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군형법상 추행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조문상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행위를 확인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군형법상 추행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한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군형법 범죄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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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추행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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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동료 군인과 항문성교가 있었는데 폭행·협박 여부 때문에 군형법상 추행·유사강간 분기가 문제되는 경우군형법 적용대상인 두 사람 사이에 항문성교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지만 한쪽은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상대방은 강제수단이 있었다고 신고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과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이 함께 검토된다면, 사건 당시 신분·정확한 행위형태·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사건 전후 자료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폭행·협박이 없었는데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우군인 신분 당사자가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보는데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혐의 연락을 받은 경우, 적용대상 신분·문제된 행위·장소와 상황·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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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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