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과 사건장면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짧은 답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군인등강제추행을 검토할 때에는 적용대상 신분과 함께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형태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죄명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군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적용대상 신분과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행위자와 상대방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군인등강제추행을 구분할 때 사건 당사자의 신분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다음 군형법 제92조의3이 규정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어떤 행동으로 지목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폭행·협박과 연결돼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이 무엇인지, 어느 시점과 장소에서 있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당사자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입니다. 둘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형태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부대·생활관·회식·외박 등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장면과 그 장면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요소들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군인이라는 신분 하나만으로 폭행·협박이나 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이 없다는 주장과 다른 군형법상 추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반면 군형법에는 제92조의6처럼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구조의 추행 조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설명이 있을 때에는 현재 수사기관이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을 문제 삼는지, 제92조의6의 다른 추행을 문제 삼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이 다르면 확인해야 할 요소도 같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사건 장면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나요

부대나 생활관 출입기록, 근무기록, 회식 참석 내역은 당사자의 위치와 사건장면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기록은 사건 전후 대화와 관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고, CCTV나 주변인 진술은 특정 시점의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협박이나 추행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인도 실제로 어느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와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각 자료가 어느 요소를 확인하는지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당시 본인과 상대방의 신분, 문제된 장소와 시간, 수사기관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보는 행동, 추행으로 지목하는 접촉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회식이나 생활관 등 여러 장소가 이어진 사건이라면 장면을 섞지 말고 장소별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메시지·영상·출입기록은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사후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거나 기록을 삭제·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군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으면 모두 군인등강제추행이다”라는 설명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요구하는 신분, 폭행·협박, 추행행위를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반대로 “폭행·협박이 없으니 군형법상 성범죄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단정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군형법상 추행 조항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어떤 죄명과 조문으로 조사받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당사자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형태와 시점, 사건장면 자료를 각각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특히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과 제92조의6의 다른 군형법상 추행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실을 두 조문의 요건에 무심코 섞지 않고 적용 구조부터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군인등강제추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