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가출한 15세에게 숙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며 성관계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19세 이상 성인이 가출 중인 15세에게 숙소비·생활비를 지원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나이와 금전 지원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19세 이상 피의자가 가출 중이던 15세에게 모텔비·식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함께 지내다가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아, 상대방의 당시 생활상태와 금전 지원, 성적 행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다고 지목되는지
  • 숙소비·생활비·교통비 등 지원이 어떤 경위로 제공됐는지
  •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 형법상 연령기준 범죄나 다른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구별할 사실이 무엇인지

나이와 숙소비만으로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가출 중인 15세에게 숙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연령과 금전 지원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와 함께 상대방에게 어떤 궁박한 상태가 있었다고 보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었고 이용했다고 지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두 사람의 사건 당시 연령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날짜와 양 당사자의 생년월일입니다. 현재 나이나 학년으로 당시 나이를 추정하지 말고 사건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연령 요건을 고정해야 이후 궁박한 상태 이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궁박한 상태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생활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지입니다. 가출 중이었는지, 잠잘 곳이나 생활비가 부족했는지, 가족·지인과 연락이 끊겼는지 등 실제 사정을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말했는지, 메시지에서 숙소나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만난 뒤 알게 됐는지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금전과 숙소 지원의 의미도 따로 봅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모텔비·식비·교통비 등 지원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성적 행위를 전제로 지원하기로 한 것인지, 먼저 생활비를 빌려주거나 숙소를 구해 준 뒤 별도의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인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좌이체나 결제내역은 돈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지원의 목적이나 상대방 상태 이용 여부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전후 대화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상태와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곳이 없다”, “돈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당시 생활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그 상태를 언제 알았는지 살펴보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일부 문장만 잘라서 전체 관계와 사건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 약속, 실제 결제, 만남, 성적 행위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전체 대화와 결제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생활상태와 만남을 따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 내용, 피의자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시점, 가출이나 생활곤란 사정을 들은 시점, 숙소·생활비를 제공한 시점,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시점을 나눠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결제·숙박·교통기록은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자발적으로 만난 거라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인접 혐의는 연령기준과 행위형태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방과의 성적 행위는 형법 제305조의 연령기준 문제와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은 연령기준 구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경우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상황의 핵심은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인지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상태·인식·지원·성적 행위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연령, 둘째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 셋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넷째 숙소·생활비 지원과 성적 행위의 시간적 관계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상대방을 처음 만난 경위, 가출·주거·경제 상황에 대해 들은 내용, 지원한 돈과 결제 내역, 지원 전후 대화, 성적 행위의 시점과 장소입니다. 기본 법적 구조는 13~16세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