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현재 판본
2026. 5. 12. 시행
법령 시행일
2026-05-12

핵심 조문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단순 연령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 이용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