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 간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현재 판본
- 2026. 5. 12. 시행
- 법령 시행일
- 2026-05-12
핵심 조문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핵심 구조
단순 연령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 이용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