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이 15세였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었는지, 상대방에게 궁박한 상태가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15세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 상대방에게 법에서 문제 삼는 궁박한 상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은 서로 합의한 만남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표현을 들었다면 합의였다는 한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궁박한 상태로 보고 있는지와 자신의 행동이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문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령만으로 이 혐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건일을 기준으로 양쪽의 실제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제8조의2의 나머지 요건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궁박한 상태가 있었다고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된 기준에서는 생활·경제·거주·관계 사정과 같은 구체적 사실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형편이 어려웠다’는 표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실제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핵심 조건
첫째는 행위자의 연령입니다.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연령입니다. 사건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가 제8조의2 판단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셋째는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생활·경제·거주·관계에 관한 사정이 있었다면 어떤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넷째는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었는지입니다. 만남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메시지와 만남 경위, 지원이나 대가와 관련해 문제되는 기록이 있다면 어느 시점의 어떤 행동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와 생활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기록은 당시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만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지원이나 대가에 관한 표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메시지 한 줄만으로 상대방의 전체 생활상태나 행위자의 인식과 행동을 전부 설명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경제·거주·관계 자료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결론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피의자의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분리한 뒤 시간순으로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내용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어떤 사안으로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사건일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의 나이, 실제 만남의 경위, 문제되는 성적 행위의 시점, 상대방의 생활상태에 관해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던 내용과 그 근거를 따로 정리합니다. 메시지나 자료는 원본을 유지하고, 불안하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기보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권리 고지를 받고,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대로 적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15세와 성관계가 있었으니 궁박상태 이용 혐의도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8조의2에서는 연령과 별도로 궁박한 상태의 존재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만나는 사이였으니 다른 사실은 볼 필요가 없다”**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명칭보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상태와 실제 행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상대방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곧바로 이용행위까지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행동은 자료상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검토가 특히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어떤 사정을 ‘궁박한 상태’라고 보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메시지 일부와 실제 만남 경위가 다르게 읽히는 경우, 지원·금전·주거 같은 사정이 성적 행위 전후에 복잡하게 얽힌 경우에는 요건별 사실을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였는지’라는 한 문장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보다 나이, 궁박한 상태, 이용행위,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를 각각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