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미만 사람 대상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위계·위력 간음·추행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가중처벌한다.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령 시행일
2025-10-01

핵심 조문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연령 기준

사건일과 생년월일을 대조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인지 먼저 확정해야 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