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이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한다.
- 근거 조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제71조
- 주요 행위
- 음란행위 강요·매개 · 성희롱 등 성적 학대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7조 제2호가 규정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행위·표현·매개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대상자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
-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했는지.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 메시지·영상·현장행동 등 실제 도달·행위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 제17조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신체접촉이 없는 메시지·영상 사건에서도 성적 학대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어떤 내용이 아동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달하거나 인식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메시지·DM·영상·사진 원본.
- 상대방 연령과 계정 정보.
- 실제 전송·도달 시각과 플랫폼 기록.
- 오프라인 행위가 있다면 장소·목격자·영상.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착취 목적 대화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별도로 본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대상자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제17조 제2호가 규정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행위·표현·매개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이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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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절차
2개관련 법조문
1개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