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는 위반행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 금지행위
- 음란행위 강요·매개 · 성희롱 등 성적 학대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09-25
핵심 조문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강요·매개와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는 이를 형사처벌한다.
핵심 구조
아동에게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표현을 시키거나 도달하게 했는지 구체적인 행위별로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