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제17조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는 위반행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금지행위
음란행위 강요·매개 · 성희롱 등 성적 학대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9-25

핵심 조문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강요·매개와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는 이를 형사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아동에게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표현을 시키거나 도달하게 했는지 구체적인 행위별로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