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아동에게 성인영상을 보여주고 특정 성적 동작을 따라 하게 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성인이 아동에게 성인영상을 보여주고 영상 속 특정 성적 동작을 따라 해 보라고 했다는 이유로 신고됐다면, 신체접촉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아동의 연령, 실제로 보여준 자료와 요구한 행동, 그 표현이 아동에게 어떻게 인식·도달했는지, 현장·기기자료가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지인의 초등학생 자녀와 같은 공간에 있던 중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성인영상을 보여주고 영상 속 특정 성적 자세나 동작을 따라 해 보라고 했다는 아동 진술과 보호자 신고가 접수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
  • 실제로 어떤 영상·사진을 보여줬다고 지목되는지
  • 아동에게 어떤 성적 동작이나 행동을 따라 하라고 했다고 신고되는지
  • 영상 재생기록·기기 사용내역·현장 CCTV·보호자 최초 진술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 단순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과 음란행위 강요·매개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구분할 사실이 무엇인지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 성적학대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동에게 성인영상을 보여주고 특정 성적 동작을 따라 하라고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자료를 보여줬는지, 어떤 행동을 요구했다고 하는지, 아동이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보거나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아동의 사건 당시 연령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일입니다. 현재 학년이나 외모로 당시 연령을 추정하지 않고 사건 날짜를 기준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초등학생이었다”고 설명하는 것과 법률상 연령 확인은 별개의 작업입니다. 날짜가 여러 번이라면 각 날짜별로 연령과 상황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실제로 어떤 자료를 보여줬는지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휴대전화·태블릿·TV 등에 재생됐다고 하는 영상이나 이미지의 실제 내용입니다. 단순 성인용 콘텐츠였다는 넓은 표현보다 어떤 장면을 아동에게 보여줬다고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의자가 직접 검색해 재생했는지, 이미 재생 중인 화면을 함께 본 것인지, 자동재생이나 광고로 잠깐 노출된 것인지입니다. 영상이 아동에게 도달한 구체적 경위를 기기기록과 진술로 나눠 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아동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했다고 하는지입니다

네 번째로 확인할 것은 영상 시청에서 끝난 것인지, 특정 자세나 성적인 동작을 따라 해 보라고 했다는 요구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 해 봐”, “이렇게 해 봐” 같은 표현이 실제 어떤 행동을 가리켰다고 진술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서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했는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요구의 실제 내용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기기 기록과 아동 진술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휴대전화나 태블릿의 재생기록·브라우저 기록은 어떤 자료가 어느 시간대에 열렸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거실·복도 CCTV가 있다면 누가 어느 공간에 함께 있었는지, 출입 시각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동 진술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요구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직접 보지 못한 조사내용을 추측해서 자신의 기억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의 최초 신고와 아동의 직접 진술도 각각 구분해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영상과 요구행위를 따로 시간표로 만듭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이후 아동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시각, 기기를 켠 시점, 어떤 자료를 재생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아동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문제 기기의 검색·재생기록을 삭제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오해라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표현과 기기기록으로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장난이었다’ 또는 ‘교육이었다’로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장난이나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아동에게 어떤 자료와 표현이 노출됐는지,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가 별도로 확인됩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불쾌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 전체를 사실이라고 스스로 확대해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하기보다 실제 재생자료와 현장상황, 요구한 말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접 혐의는 실제 별도행위가 있을 때만 추가합니다

이번 장면의 중심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입니다. 별도의 통신매체 전송이나 지속적인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가 없다면 그 혐의를 단순히 아동 사건이라는 이유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보여준 자료와 실제 요구행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고정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자료·표현·행동·도달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아동의 사건 당시 연령, 둘째 실제로 보여줬다고 지목되는 영상·이미지, 셋째 따라 하라고 했다는 구체적 행동과 표현, 넷째 기기기록과 현장자료가 그 장면을 어디까지 확인하는지를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건 날짜와 장소, 아동의 당시 연령, 사용한 기기, 문제 영상의 재생기록, 실제로 한 말과 요구,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와 보호자가 처음 신고한 시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