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므로, 신체접촉 여부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메시지·영상·표현과 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므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메시지·영상·표현이 아동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과 문제된 메시지를 특정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그다음 어떤 메시지·사진·영상 또는 표현이 실제로 문제되는지 원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큰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매개했다고 보는 내용이 있는지,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지목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나눠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상대방이 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실제 메시지나 영상에서 어떤 구체적 표현·요구·행동이 확인되는지 봅니다.
셋째,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한 것으로 문제되는지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다른 성적 학대행위가 문제되는지를 구분합니다. 넷째, 메시지·영상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계정과 방식으로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없다는 사실은 사건의 한 조건이지만 메시지형 행위에 대한 전체 법적 검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계정·영상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원본 대화는 실제 사용된 표현과 발신·수신 시점, 앞뒤 문맥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오갔다면 파일의 내용과 전송시각, 어느 계정에서 전달됐는지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계정 접속기록은 실제 사용 주체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계정 명의만으로 모든 메시지의 작성자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문장 하나만 잘라 보면 전체 대화에서 어떤 요구나 반응이 있었는지가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메시지형 성범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메시지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죄명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구조를 따로 규정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와 조문이 정한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을 확인하는 별도 구조입니다.
따라서 아동 대상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세 규정을 한꺼번에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연령·행위자의 나이·대화의 반복성과 목적·표현의 내용·도달 경위를 각각 맞춰 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문제된 계정, 처음 대화를 시작한 시점, 성적인 표현이나 요구가 나온 시점, 사진·영상이 있다면 실제 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대화와 파일 원본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메시지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직접 만지거나 만나지 않았으니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단정은 메시지·영상·표현을 통해 문제될 수 있는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아동 대상 성적 학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동 해당 여부와 구체적 표현·행위, 실제 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성착취 목적 대화와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와 같은 죄명처럼 섞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상대방의 연령, 메시지·영상의 구체적 내용, 음란행위 지시·매개 여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으로 지목되는 부분, 실제 도달 경위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 성착취 목적의 지속·반복적 대화나 유인·권유가 별도로 문제되는지, 통신매체를 통한 전송과 조문상 목적이 별도로 문제되는지를 나눠 검토합니다. 기본 구조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