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인가요?

형법 제305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예비·음모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대상 범죄의 예비·음모인지, 범죄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행위·공모가 무엇인지, 이미 실행에 착수한 미수 단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짧은 답

형법 제305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예비·음모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대상 범죄와 구체적인 준비·공모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예비·음모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같은 “성범죄 준비”라는 표현이라도 어떤 대상 범죄를 전제로 하는지와 실제 행위가 예비·음모 단계인지, 이미 실행에 착수한 미수 단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법률 모두 예비·음모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법이 열거한 일정한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도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역시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숫자만 보면 같지만, 어느 법률의 어떤 대상 범죄를 준비했다고 보는지는 사건마다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의 예비·음모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예비·음모는 모든 성범죄에 한꺼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일정한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 법이 정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각 법률이 정한 목적범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강간 등 예비·음모”라는 표현을 들었다면 혐의명만 보고 형량부터 계산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본범을 전제로 어느 조문을 적용하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범죄가 달라지면 확인할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도 달라집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핵심 조건은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행위입니다

첫째, 문제되는 대상 범죄가 법률상 예비·음모 처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그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셋째, 단순한 생각이나 막연한 대화와 구별되는 준비행위 또는 공모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실제 행동이 더 진행됐다면 이미 본범의 실행에 착수한 미수 단계가 문제되는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비·음모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준비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와 위치기록은 범죄 목적과 실제 행동을 나눠 봅니다

메신저 기록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와 대화의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 떼기보다 약속과 역할 분담, 이후 실제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위치정보나 이동기록은 특정 시각에 기기나 사람이 어느 장소와 연결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 위치 사실만으로 범죄 목적이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화와 이동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각각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문과는 검색 목적이 다릅니다

성범죄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예비·음모 단계에서 멈춰도 처벌될 수 있나요?는 실행 전 단계도 처벌될 수 있는지와 성립 판단기준이 중심입니다.

이번 질문은 예비·음모 혐의가 이미 문제되는 당사자가 법정형이 얼마인지, 어떤 법률의 예비·음모인지에 따라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찾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실제 실행에 착수했다는 혐의라면 강간미수로 조사받게 됐는데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와 단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혐의 조문과 시간표부터 고정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어 문제되는 대상 범죄, 대화가 시작된 시점, 실제 준비로 지목되는 행동, 행동이 멈춘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원본 상태의 메시지와 이동자료는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기보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사 검토 지점

“실행하지 않았으니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이 별도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가 있다는 점을 놓칩니다. 반대로 “계획에 관한 메시지가 있으니 무조건 3년형이다”라고 보는 것도 대상 범죄, 목적, 구체적 준비·공모 사실과 실제 양형을 한꺼번에 섞는 설명입니다.

변호사 검토에서는 어떤 대상 범죄를 전제로 한 예비·음모인지, 법정형 근거가 어느 조문인지, 메시지와 이동자료가 목적과 준비행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실행 착수 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사실이 있는지를 서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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