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305조의3

예비·음모

강간·유사강간·일정 준강간·강간 등 상해·미성년자 간음·추행을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를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5조의3은 법이 열거한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핵심
특정 대상범죄 목적 + 예비 또는 음모
법령 시행일
2026-09-13

핵심 조문

제305조의3은 제297조, 제297조의2, 일정한 제299조·제301조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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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조

단순한 생각과 법률상 예비·음모를 구분해 구체적인 준비·공모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