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특수강도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결합범죄 구조와 2023년 주거침입강제추행·주거침입준강제추행 부분 위헌 결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일정한 침입·절도·특수강도 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3조
위헌 결정
헌재 2021헌가9 등 · 2023. 2. 23.
위헌 범위
주거침입 + 강제추행 또는 주거침입 + 준강제추행에 대한 제3조 제1항 가중처벌 부분
제2항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조문상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3조 적용 여부는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구체적인 조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 결합된 경우를 제3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은 헌재 2021헌가9 등 결정으로 위헌이므로, 이를 현행 유효한 결합 가중죄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선행행위가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특수강도 등 제3조가 정한 범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 그 이후 문제되는 성적 행위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무엇인지.
  •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조합이라면 2023년 위헌 결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시간·장소·행위 연결관계를 확인할 객관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제3조 제1항 중 위헌 결정 대상이 아닌 조합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주거침입 +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헌재 2021헌가9 등 (2023. 2. 23.)
제3조 제1항의 해당 가중처벌 부분 위헌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조문상 성범죄 결합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먼저 확인할 위헌 범위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제추행 결합 가중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결정은 제3조 전체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행범죄와 어떤 성범죄가 결합됐는지에 따라 위헌 결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조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에서 구분해야 하는 조합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 조문이 정한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결합을 규정하고, 제2항은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성범죄의 결합을 규정합니다. 다만 제1항 가운데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결합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은 위헌 결정 대상입니다.

따라서 죄명만 보고 하나의 덩어리로 처리하기보다 먼저 선행범죄가 무엇인지, 이어진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 그 조합이 위헌 결정 대상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침입·절도·특수강도 등 선행행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와 성적 행위의 유형을 각각 나눠 봅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각각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두 행위의 사실관계와 각 죄명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선행행위와 성적 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연결관계, 당시의 출입 경위와 폭행·협박 여부, 당사자 진술이 실제 자료와 어떻게 맞는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증거·진술 포인트

  • 출입·침입 경로와 CCTV, 출입기록, 위치자료.
  • 절도·강취가 문제되는 경우 피해품, 결제·위치·회수 자료.
  • 폭행·협박과 성적 행위의 시점에 관한 당사자 및 목격자 진술.
  • 현장 감식, DNA, 디지털기록 등 행위별 객관 자료.
  •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이 제3조의 어느 항과 어떤 조합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할 문서.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각각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혐의가 함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헌 결정된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제추행 가중처벌 부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강도강간, 특수강도와 성범죄의 결합, 다른 제1항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결합은 각각 별도의 법적 구조가 있으므로 같은 이름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조가 언급됐다면 적용 항, 선행범죄, 성범죄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과거 죄명이나 조문 문언만 보고 현재 적용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위헌 결정 표시와 사건 발생 시점, 실제 적용 조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함께 있으면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가중처벌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결합에 대한 제3조 제1항 가중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제3조 전체가 위헌인가요? 아닙니다. 위헌 결정은 제1항 중 특정 조합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선행범죄와 성범죄 조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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