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조합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합니다. 제1항의 유효한 조합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의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조문상 성범죄 결합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결합의 제1항 가중부분은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대상입니다.

짧은 답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선행범죄와 성범죄 조합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제1항의 유효한 조합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의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조문상 성범죄 결합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결합의 제1항 가중부분은 위헌 결정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어떤 선행범죄와 어떤 성범죄가 결합됐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현재 적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제1항 중 위헌 결정 대상이 아닌 조합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의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조문상 성범죄 결합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결합에 대한 제1항의 해당 가중처벌 부분은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대상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 조문이 정한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결합을 규정합니다. 현재 유효한 제1항 조합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리됩니다.

제2항은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조문상 성범죄가 결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특수강도강간 등”이라는 넓은 죄명만 듣고 하나의 숫자로 형량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거침입 +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위헌 분기를 먼저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 혐의의 제3조 적용처럼 해당 조합이 문제된다면 과거 조문 문언만 보고 현재도 같은 가중형이 유효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 결정이 제3조 전체를 없앤 것은 아니므로 다른 조합까지 모두 위헌이라고 넓힐 수도 없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조합입니다

첫째, 선행행위가 주거침입인지,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인지,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뒤이어 문제되는 성적 행위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두 행위가 시간·장소상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제1항 사건이라면 문제된 조합이 2023년 위헌 결정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별도로 맞춰 봅니다. 기존 특수강도강간 등에서 선행 범죄와 성범죄의 연결을 확인하는 질문이 성립구조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번 질문은 조합별 법정형과 위헌 예외가 중심입니다.

재산·영상·이동자료는 선행행위와 연결관계를 나눠 보여줍니다

절도·강취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돈의 이동과 거래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 하나로 선행범죄의 성립이나 성범죄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CCTV·영상기록은 출입과 이동, 폭행·접촉 장면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고, 위치·출입기록은 선행행위와 성적 행위가 언제 어디서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비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각 자료가 어느 단계의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적용 항과 조합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조사 신분, 출석 일정과 함께 수사기관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구조를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장소에 들어간 경위, 재산 관련 행동, 폭행·협박, 성적 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수사기관이 확보했다고 설명하는 영상·위치·금전자료가 어느 행동과 연결되는지 표시합니다.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지 않고,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강도강간과도 같은 죄명으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은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하는 별도 조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주거침입·절도계열·특수강도 등 특정 선행범죄와 여러 성범죄 조합을 규정하므로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강도와 성범죄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39조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법정형을 섞어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조문과 선행범죄의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첫 번째 오해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가 적혀 있으니 무조건 같은 최저형이 적용된다”는 생각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이 다르고, 제1항에는 특정 조합에 대한 위헌 결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3조 일부가 위헌이니 제3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위헌 범위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특정 결합 가중부분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적용 항, 선행범죄, 성범죄 유형, 위헌 결정 범위, 두 행위의 시간·장소 연결을 순서대로 고정합니다. 법정형을 보기 전에 어떤 조합의 제3조가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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