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의 해당 가중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3조 전체가 위헌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범죄 조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3조 전체가 위헌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건에서 선행범죄와 성범죄가 어떤 조합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조합은 위헌 결정 범위를 먼저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일정한 침입·절도·특수강도 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의 가중구조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2021헌가9 등 결정은 그중 주거침입 + 강제추행 또는 주거침입 + 준강제추행 조합에 대한 제3조 제1항의 해당 가중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함께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위헌 결정된 가중처벌 구조를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3조 전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위헌 결정은 제3조 전체가 아니라 제1항 중 특정 조합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3조에는 주거침입 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 선행범죄가 규정돼 있고, 제2항에는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성범죄가 결합되는 구조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3조가 위헌이니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넓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선행범죄와 어떤 성범죄를 전제로 어느 항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선행행위가 단순 주거침입인지,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특수강도 등 다른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뒤이어 문제되는 성적 행위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조합인지 확인해 2023년 위헌 결정 범위와 맞춰 봅니다. 넷째, 선행행위와 성범죄가 시간·장소·행위상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죄명 하나만 보고 결론을 정하지 않고 선행범죄와 성범죄를 각각 특정한 뒤 조합을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 영상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은 보여주지 못하나요
CCTV나 현장 영상은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출입과 접촉 장면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장면이 연속해서 남아 있다면 행위의 시간순서를 비교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의 법적 성립이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행동과 영상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고 다른 기록과 함께 봐야 합니다.
기존 특수강도강간 질문과 무엇이 다른가요
특수강도강간 등에서 선행 범죄와 성범죄의 연결은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제3조의 선행범죄와 성범죄 연결구조를 넓게 설명하는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그보다 좁게 주거침입 +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라는 특정 조합에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어떻게 걸리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존 질문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은 현재 적용 가능성의 분기이므로, 수사기관이 제3조를 언급한 사건에서는 이 조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안내한 정확한 죄명과 적용조항, 사건에서 문제되는 선행행위, 성적 행위 유형을 각각 적습니다. 주거침입이 문제된다면 실제 출입 경위와 시점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문제된다면 그 행위로 지목되는 장면을 서로 섞지 않고 나눠 정리합니다.
관련 결정문이나 영장·수사서류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가 기재돼 있다면 제1항인지 제2항인지도 확인합니다. 조문 문언만 보지 말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위헌 주석과 헌법재판소 결정 범위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이면 무조건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중한 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2023년 위헌 결정을 놓칩니다. 반대로 “제3조가 위헌이니 특수강도강간 등 조문은 전부 사라졌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위헌 결정된 가중처벌 부분이 있다는 사실과 주거침입 또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각각의 성립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각 행위의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적용 조합부터 다시 고정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수사기관이 전제한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종류, 제3조의 적용 항, 주거침입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조합인지, 2023년 위헌 결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핵심은 과거 죄명이나 조문 제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유효한 조문 구조와 위헌 결정 범위를 실제 사건 조합에 맞춰 보는 것입니다. 기본 정리는 특수강도강간 등과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