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새벽에 창문이나 잠기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상대방의 주거에 들어간 뒤 집 안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아, 피의자가 주거침입 경위와 성적 행위의 종류·시점·장소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주거에 들어간 방식과 당시 출입에 대한 허락 여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주거침입 행위와 성적 행위가 시간·장소상 어떻게 이어졌다고 보는지
- 출입기록·CCTV·메시지·현장감식 자료가 각각 어느 장면을 보여주는지
- 주거침입 결합구조가 아니라 일반 강간·강제추행 또는 특수강간 등과 구별할 사실이 무엇인지
집에 들어간 경위와 성적 행위는 먼저 분리해서 봅니다
새벽에 상대방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신고와 그 안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함께 제기됐다면, 성적 행위만 따로 떼어 설명해서는 사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주거침입 등 일정한 선행범죄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이 결합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중한 혐의명을 언급했다고 해도 먼저 어떤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는지, 그 이후 어떤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지, 두 장면 사이의 시간과 장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출입 방식과 허락 여부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갔는지, 창문이나 다른 출입구를 이용했는지, 문이 열려 있었는지처럼 실제 출입 방식입니다. 과거에 출입을 허락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과 사건 당일에도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사건 당일 피의자의 방문을 알고 있었는지, 만나기로 한 대화가 있었는지, 출입 직전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입니다. 메시지나 통화기록은 방문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의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성적 행위의 정확한 형태입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인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폭행·협박, 특정 삽입행위, 상대방 상태 등 각 죄명과 연결되는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입니다. 피의자가 일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신고된 전체 행위의 형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장면을 어떤 행위로 보고 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침입과 성적 행위 사이의 시간·장소 연결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집에 들어온 시점과 성적 행위가 시작됐다고 보는 시점 사이의 관계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문제가 된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됐는지, 한동안 대화하거나 다른 행동을 한 뒤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지, 장소가 같은 방인지 다른 공간인지 시간표로 나눠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결합구조에서는 선행 침입행위와 성적 행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 휴대, 2명 이상 합동이 핵심이라면 특수강간 등과의 구별이 필요할 수 있고, 주거침입과의 결합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 강간·강제추행 구조를 따로 봐야 합니다.
CCTV와 출입기록은 성적 행위 자체와 역할이 다릅니다
건물 CCTV·공동현관 기록은 언제 건물이나 주거 주변에 도착했고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입력 기록이나 스마트도어 기록이 있다면 출입 시각을 좁히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집 안의 성적 행위는 별도의 진술·현장자료·메시지·감식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CCTV가 현관 출입을 보여준다고 해서 집 안에서 있었던 행동까지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성적 접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출입 경위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별 증명 범위를 나눠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두 개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연락한 기관과 담당자,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한 뒤, 첫 번째 시간표에는 방문을 결심한 시점부터 이동·도착·출입까지를 적습니다. 두 번째 시간표에는 집 안에서 있었던 대화와 이동, 문제된 성적 행위의 시점과 이후 퇴실까지를 정리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택시·위치기록, 건물 출입기록, 원래 존재하는 사진·영상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도 구분합니다.
초기에 하기 쉬운 실수는 한쪽 장면만 해명하는 것입니다
“성적 행위는 합의였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주거에 들어간 경위를 설명하지 않거나, 반대로 “예전에도 자주 드나들었다”는 말만으로 사건 당일 출입 문제까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장면은 각각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당시 출입을 허락했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동행자와 설명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선행행위와 성범죄를 네 갈래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주거에 들어간 구체적인 방식과 허락 여부, 둘째 문제된 성적 행위의 정확한 형태, 셋째 두 행위의 시간·장소 연결관계, 넷째 각 장면을 확인하는 출입·영상·통신·현장자료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건 당일 방문 약속이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상대방이 출입을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 집 안에서 어떤 대화와 이동이 있었는지, 어느 행동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으로 지목되는지입니다. 기본 결합구조는 특수강도강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