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결합범죄 구조와 2023년 주거침입강제추행·주거침입준강제추행 부분 단순위헌 결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일정한 침입·절도·특수강도 범죄와 성범죄의 결합을 가중처벌하는 조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제1항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단, 주거침입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은 위헌 결정 대상
위헌 결정
헌재 2021헌가9 등 · 2023. 2. 23.
제2항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현재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 단순위헌 주석 표시
법령 시행일
2025-10-01

핵심 조문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 조문이 정한 선행범죄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의 결합을 규정한다.

제2항은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같은 성범죄의 결합을 규정한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헌재 2021헌가9 등 결정에 따라 제1항 중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결합에 대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부분에 단순위헌 주석을 표시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 문언과 위헌 결정은 함께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제3조 제1항의 조문 문언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 주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만 떼어 읽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결합을 현재도 동일하게 가중처벌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2023년 위헌 결정의 범위

헌법재판소 2021헌가9 등 결정은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또는 제299조 중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제3조 전체가 위헌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조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확인할 순서

먼저 수사기관이 제3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선행범죄가 주거침입인지, 절도계열인지, 특수강도인지와 이어진 성범죄 유형을 분리합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조합이라면 위헌 결정 범위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