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성적 촬영물·복제물 또는 허위영상물·복제물을 이용해 유포 등을 암시하며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제14조의2의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을 규정하고,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더 무겁게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실제 자료의 존재, 협박 내용,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과 그 연결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 자료
성적 촬영물·복제물 및 제14조의2 편집물등·복제물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4조의3 제1항은 조문이 정한 촬영물·복제물 또는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 협박에 이용된 자료가 제14조의3이 정한 촬영물·복제물 또는 편집물등·복제물인지.
  • 그 자료를 이용한 해악의 고지 등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 강요가 문제된다면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 메시지·통화·계정·파일 전송기록이 협박 내용과 요구행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행위별 법정형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이 혐의에서는 실제 파일이 무엇인지와 그 파일을 어떻게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를 구분해서 본다. 파일을 직접 전송했는지, 존재나 유포 가능성을 메시지·통화로 언급했는지,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가 핵심 시간축이 된다.

제1항의 협박과 제2항의 강요는 같은 표현이 아니다. 협박을 넘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원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협박으로 문제되는 메시지·통화·DM의 원본과 전체 대화.
  • 이용했다고 지목된 촬영물·편집물의 실제 파일과 생성·보관 위치.
  • 유포·전송이 함께 있었다면 수신자, 업로드 시점, 공개 범위.
  •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과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의 시간순서.

사건 절차

메신저 계정과 휴대폰·PC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어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에서 제출·압수 범위를 확인한다. 조사 단계에서는 협박 문구만 떼어내지 말고 그 앞뒤 대화와 실제 파일의 존재·전송 여부를 함께 정리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파일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촬영물 반포·제공 또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의 반포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단순한 일반 협박과 제14조의3의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은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자료의 성격부터 확인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실제로 영상을 보내지 않고 ‘뿌리겠다’고만 해도 문제되나요? 제14조의3은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규정한다. 실제 표현과 자료의 존재·이용 방식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경우도 모두 같은 혐의인가요? 관계 자체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자료를 이용한 협박·강요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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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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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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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포렌식

1개

실제 성공사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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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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