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조사받는데 협박과 강요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자료, 협박 표현, 요구한 행동과 그 연결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문제된 자료와 협박 표현, 요구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대화에서 영상 유포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과 강요를 같은 단계로 볼 수는 없고, 어떤 자료를 이용해 무엇을 말했고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조문이 정한 촬영물·복제물 또는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별도 규정합니다.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정본도 협박과 강요를 구분합니다. 법정형 숫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제2항은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행동까지 바꾸게 했다는 추가 사실이 문제되므로, 실제 요구 내용과 그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이용한 자료와 요구행위입니다

첫째, 협박에 이용됐다고 지목된 자료가 조문이 정한 촬영물·복제물 또는 편집물등·복제물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실제 표현이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었는지와 그 표현이 해당 자료를 이용한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셋째, 강요가 문제된다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가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원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는지를 분리합니다. 넷째, 메시지·통화·계정·파일 기록이 협박 문구와 요구행위를 같은 시간대에 어떻게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유포가 없어도 협박 질문과 형량 질문은 다릅니다

촬영물을 실제로 올리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말만 해도 처벌되는지는 실제 게시·전송이 없을 때에도 협박·강요 구조가 문제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그와 달리 제14조의3의 협박과 강요가 각각 어떤 법정형이고, 제1항에서 제2항으로 판단이 달라지는 조건이 무엇인지가 중심입니다.

실제 파일이 전송됐는지 여부는 사건의 중요한 사실이지만, 협박 혐의의 법정형과 강요 혐의의 법정형을 구분하는 질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행위가 함께 거론되더라도 각 행위를 시간순서대로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메시지와 파일 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은 협박으로 지목되는 문구, 전송시각, 사용 계정,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과 사건 전후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만으로 전체 대화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 대화의 앞뒤 맥락과 전송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파일의 존재, 생성·수정 시각, 저장 위치와 계정·기기 정보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파일을 실제 협박에 이용했는지, 어떤 요구를 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기록과 파일 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합니다.

경찰 연락이나 휴대전화 제출 단계에서는 무엇을 정리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문제된 촬영물 또는 편집물, 협박으로 지목되는 표현,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 실제 전송이나 후속행동의 시점을 나눠 정리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가 수사 대상이면 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 단계에서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와 실제 확보 대상·범위를 확인합니다. 대화나 파일을 삭제·수정하거나 계정 설정을 급하게 바꾸기보다 현재 자료를 보존하고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유포하지 않았으면 협박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일을 공개하거나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14조의3의 협박 여부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다툼 중 거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과 강요가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 “협박과 강요는 같은 죄이고 형량만 조금 다르다”고 이해하면 제2항의 추가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강요가 문제되려면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자료·표현·요구·결과를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이용됐다고 지목된 자료의 종류와 실제 존재, 둘째 협박으로 문제되는 표현과 전달수단, 셋째 상대방에게 요구한 구체적 행동, 넷째 상대방의 실제 행동과 그 시간순서, 다섯째 메시지·파일·계정 기록과 기존 진술이 서로 어떻게 맞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을 먼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를 가르는 요구행위와 결과를 자료에 맞춰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