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지인 얼굴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를 공개하겠다며 돈·만남을 요구해 신고된 경우

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만든 뒤 그 존재를 이용해 돈을 보내거나 만나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에게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허위영상물 제작과 편집물 이용 협박·강요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지인의 SNS 사진을 이용해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합성한 뒤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돈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가족·직장에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이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파일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 피의자가 직접 편집·합성·가공했는지와 파일의 생성·보관 경로가 무엇인지
  • 그 파일을 이용해 어떤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했는지
  • 돈 지급·만남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요구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실제 행동했는지
  • 메시지·생성도구 계정·파일 메타데이터·기기 기록이 제작과 협박·강요를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 파일로 협박한 사실은 별개의 축입니다

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파일을 만들고 그 존재를 이용해 돈이나 만남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파일 제작과 협박·강요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소지 등을 행위별로 규정하고, 제14조의3은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 파일이 무엇인지와 누가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보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딥페이크 파일의 생성 경위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어떤 원본 사진·영상·음성을 사용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의 SNS 사진을 저장해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받은 것인지, 생성형 서비스나 편집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됐다고 보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파일명이나 폴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파일과 생성기록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파일을 어떻게 협박에 이용했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표현을 보냈는지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보내겠다”, “직장에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었는지, 실제 파일 전체를 전송하지 않고도 파일 존재나 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는지를 봅니다.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은 실제 자료가 무엇인지와 그 자료를 이용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툼 중 욕설을 했다는 사실과는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돈이나 만남 요구가 있었다면 강요 부분을 따로 봅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협박과 함께 무엇을 요구했는지입니다. 돈을 송금하라고 했는지, 만나자고 요구했는지, 연락을 계속하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보내거나 만나는 등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제14조의3은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므로, 요구 내용과 상대방의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리합니다.

생성도구 계정과 메시지 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딥페이크 생성 서비스나 편집 앱의 계정 기록은 어떤 파일을 언제 만들거나 수정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로컬 파일·클라우드 메타데이터는 저장 위치와 생성·수정 시점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메신저·DM 원본은 파일을 이용한 협박 문구와 돈·만남 요구의 내용, 상대방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도구 기록이 있다고 해서 협박 내용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협박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파일의 실제 생성자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유포 여부는 협박·강요와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파일을 실제 전송했는지 여부는 별도의 사실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딥페이크 제작과 그 파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중심이지만, 실제 제3자 제공·게시가 확인된다면 허위영상물 반포 등 다른 행위도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 문제 자체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제작과 협박을 두 시간표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첫 번째 시간표에는 원본 사진 확보, 편집·합성, 파일 저장과 수정 시점을 적습니다.

두 번째 시간표에는 상대방에게 파일 존재를 언급한 시점, 공개하겠다는 메시지, 돈·만남 요구, 상대방 반응, 실제 전송·게시 여부를 적습니다. 관련 파일·계정·대화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겨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인접 혐의는 제작행위와 협박·강요를 각각 연결합니다

문제 파일 자체의 제작·합성 여부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에서 확인합니다. 그 편집물을 이용해 공개를 암시하고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돈·만남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가 별도 검토축입니다.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성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직접 파일을 만들었다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파일 삭제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딥페이크 파일이나 생성도구 계정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실제로 뿌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며 다시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파일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메시지가 오갔는지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파일과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파일, 상대방에게 실제로 보낸 자료와 존재만 언급한 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파일·협박·요구·행동 네 축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 파일의 성격과 생성 경위, 둘째 파일을 이용한 협박 문구, 셋째 돈·만남 등 요구한 행동, 넷째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용한 원본 사진과 생성도구, 파일 생성·저장 위치와 시각,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원본, 요구한 금액이나 만남 내용, 실제 제3자 전송·게시 여부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