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혐의로 조사받는데 제작·유포·소지별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과 편집물등의 반포등을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되는 파일과 행위를 항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과 편집물등의 반포등을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어떤 파일에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항별로 나눠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과 관련된 행위를 하나의 법정형으로 묶지 않습니다.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과 편집물등의 반포등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파일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의2는 제작·반포·영리 목적 유통·소지와 시청을 나눠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정본은 행위 유형별 법정형을 구분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별도 규정되고,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혐의”라는 한 문장만으로 어느 법정형이 문제되는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만든 경우와 받은 파일을 보관·시청한 경우는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 자체와 그 결과물의 반포등, 영리 목적 유통,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나눕니다. 딥페이크를 만들었지만 공유하지 않은 경우는 제작행위 자체가 중심이고, 딥페이크 파일을 받은 뒤 보관하거나 본 경우는 제4항의 소지·저장·시청이 중심입니다.

같은 파일이 사건에 등장해도 누가 생성했는지, 누가 전송했는지, 어느 계정이나 기기에 보관됐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제작했다는 사실과 반포했다는 사실, 보유했다는 사실을 한꺼번에 추정하지 않고 파일별·행위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파일의 성격과 실제 행위, 영리 목적과 전송 방식입니다

첫째, 문제된 자료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됐다고 지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봅니다.

셋째, 편집물등을 실제로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했는지와 그 방법을 나눕니다. 넷째, 영리 목적이 문제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과 영리 목적이 함께 어떤 자료로 지목되는지 확인합니다. 영리 목적 딥페이크 유통은 바로 이 분기를 별도로 다룹니다.

포렌식 자료는 파일의 존재와 생성·전송·보관 경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사진·영상·앱 데이터,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과 같은 전자정보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전송했는지, 어떤 경위로 저장되거나 열람됐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클라우드·접속기록도 함께 봅니다. 클라우드 계정이 로그인돼 있다는 사실과 서버의 모든 자료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는 것은 같지 않고, 메타데이터는 파일의 시간·출처를 살피는 보조자료가 됩니다. 파일 생성시각, 계정 로그인, 클라우드 동기화, 전송 흔적을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각 행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나 휴대전화 제출 단계에서는 대상 파일과 계정을 먼저 특정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파일과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정리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가 문제되면 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 단계에서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 실제 확보 대상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앱·계정 설정을 급하게 바꾸기보다 현재 자료의 상태와 사건 시간순서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모든 딥페이크 관련 행위의 처벌이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작과 반포의 법정형 상한이 같다는 이유로 두 행위가 같은 구성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는 별도 항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은 다시 별도 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또 휴대전화에서 편집물 파일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제작·반포·소지·시청이 모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정형을 확인하는 일과 실제 사건에서 어느 항의 행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파일별 행위와 계정·기기·시간축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된 파일의 성격과 원본·편집본 관계, 둘째 편집·합성·가공의 주체와 시점, 셋째 반포등의 상대방과 전송 방식, 넷째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 다섯째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문제된다면 파일의 유입·보관·접근 경위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제14조의2의 법정형은 행위별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대응에서는 먼저 어떤 파일에 어떤 행위가 연결되는지를 분리하고 그 행위를 뒷받침하는 계정·기기·포렌식 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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