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적 딥페이크를 돈을 받고 온라인으로 보내면 영리 목적 유통이 따로 문제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편집물 등의 일반 반포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유통을 구분해 규정합니다. 실제 자료의 성격, 유통행위, 대가와 목적, 계정·전송기록을 나눠 확인합니다.

짧은 답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물 등의 일반 반포와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실제 파일의 성격과 전송행위, 대가와 목적, 사용한 계정·플랫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편집물 등의 일반 반포와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돈이 오갔다는 사실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파일을 어떤 플랫폼에서 누구에게 보냈는지와 그 대가·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딥페이크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와 그 편집물 등의 반포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문제된 파일이 어떤 원본을 이용해 만들어졌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AI 파일”이나 “합성 영상”이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여부를 끝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대상 자료가 제14조의2가 규정하는 편집물 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실제로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등 유통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영리 목적이 문제된다면 돈이나 대가가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와 파일 제공에 직접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넷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요소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무료 전송과 유료 판매를 같은 행위로 섞어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결제·전송·계정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계좌이체·간편결제·코인 등 대가 관련 기록은 금전의 흐름과 거래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SNS·온라인 커뮤니티·파일공유 서비스의 기록은 어느 계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파일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파일 메타데이터와 편집도구 기록은 파일의 생성·가공 경위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내역만으로 실제 어떤 파일이 제공됐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전송기록만으로 그 전송이 영리 목적이었다는 점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를 거래, 파일, 계정, 전송 시점별로 대응시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된 파일별로 직접 제작했는지 또는 다른 곳에서 받은 것인지,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 어떤 계정과 플랫폼을 사용했는지, 돈이나 다른 대가를 받았는지를 표처럼 나눠 정리합니다.

반복 판매나 여러 계정이 문제된다면 거래별로 수신자와 금액, 전송파일을 구분합니다. 관련 메시지와 결제·파일기록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은 돈이 다른 거래에 관한 것이라면 추측으로 설명을 맞추지 말고 실제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돈을 한 번 받았으면 무조건 영리 목적 딥페이크 유통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실제 유통행위와 대가의 연결을 생략합니다. 반대로 “개인 메시지로만 팔았으니 정보통신망 유통이 아니다”라고 먼저 결론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통행위까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작과 반포·판매·제공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자신이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파일의 법적 성격, 본인이 한 제작·수신·저장·유통행위의 범위, 실제 대가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각각 분리해서 봅니다.

특히 여러 파일과 여러 거래가 섞인 사건은 “딥페이크를 팔았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고 파일별 생성경위와 거래별 전송·결제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기본 구조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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