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어 혼자 저장했는데,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성적 딥페이크는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어도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경위와 대상자의 의사, 파일별 생성·저장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그 편집물 등을 저장하는 행위는 유포와 별도로 처벌 대상에 규정돼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그 편집물 등을 저장하는 행위는 유포와 별도로 처벌 대상에 규정돼 있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면 무엇이 문제되나요?

직접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해당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4항에 별도로 규정돼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따라서 “개인 기기에만 뒀다”는 설명만으로 제작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한 편집 작업과 이후 저장·전송 행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제작의 처벌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확인할 기준은 원본 자료와 완성된 편집물, 그리고 대상자의 의사입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사용했는지, 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기 사건을 설명할 때도 단순히 “합성했다”는 말로 끝내기보다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왔고, 어떤 도구로 어느 부분을 바꾸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설명과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은 각각 다른 사실을 다룹니다. 전송 여부만으로 대상자의 의사나 편집물의 성격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만든 파일과 받은 파일이 섞여 있다면요?

기기에 있는 파일을 모두 같은 경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편집한 결과물인지, 다른 곳에서 받은 완성본인지, 편집에 사용한 원본인지에 따라 확인할 행위가 달라집니다. 직접 제작한 파일은 편집·합성·가공 경위가 중심이 되고, 받은 파일은 유입·보관·접근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직접 만든 뒤 개인 기기에만 저장했다는 경우에도 제작과 저장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업로드·전송·공유가 있었다면 그 대상과 시점, 공개 범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작부터 유포까지 모든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작 시점은 어떤 기록으로 확인하나요?

제작 시점이 걱정된다면 기억나는 날짜와 기록으로 확인되는 날짜를 구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별로 원본을 확보한 때, 편집 도구를 사용한 때, 결과물을 생성한 때, 기기나 클라우드에 저장한 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상담에서 확인할 부분이 선명해집니다.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은 시점을 살펴볼 자료이지만, 그 숫자 하나만으로 최초 제작 시점과 전체 제작 경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생성 도구의 사용기록, 계정 기록, 로컬 파일과 클라우드 저장기록을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추측한 날짜를 확정적으로 적기보다 어떤 기록을 근거로 기억하는지 표시해 두세요.

기록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까지는 보여주지 못하나요?

원본과 편집본을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앱·프로그램·웹서비스의 사용기록은 제작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고, 저장 위치와 계정 기록은 파일이 어디에 보관됐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보관 사실만으로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SNS 전송내역은 유포 여부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다만 전송내역이 없다는 사실이 편집·합성·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과 “직접 만들었다”는 사정을 각각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해야 자기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정리하고 변호사에게 검토받아야 하나요?

파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해 경위를 맞추려 하지 말고, 현재 존재하는 원본과 계정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문제된 파일별로 사용한 원본, 편집 도구와 계정, 생성·수정 시각, 저장 기기와 클라우드 위치, 전송·공유 여부를 정리하세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파일과 계정이 조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제작 시점과 경위에 관한 기록이 서로 맞는지, 대상자의 의사와 편집물의 형태가 제작의 처벌 요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작과 저장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한 작업과 남아 있는 기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번 상담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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