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어 개인기기에 보관한 뒤 상대방에게 신고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경찰 연락은 아직 없는 경우

지인의 얼굴 사진으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개인 휴대전화·PC에 저장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는 않았고, 상대방에게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메시지를 받은 상태라면 실제 수사단계와 제작·저장·유통 여부, 파일·계정·메신저 자료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해 개인 휴대전화와 PC에 저장했고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거나 게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과거 대화 중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파일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고 자료도 제출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 파일이 어떤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어떤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인지
  • 파일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반포·제공·전시·상영한 사실이 있는지
  • 개인기기와 클라우드에 남은 파일·계정·생성기록이 제작과 저장 경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상대방의 신고 메시지와 실제 수사기관에서 직접 확인된 현재 단계가 무엇인지
  • 경찰 연락 전 파일·계정·대화 원본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

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완성해 개인기기에 보관하고 있고 상대방에게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아직 수사기관의 직접 연락은 없다면, 파일 제작·저장·유통 여부와 현재 수사절차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은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소지·저장·시청을 행위별로 구분하고, 고소 전·경찰 연락 전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말과 실제 확인된 수사상태를 따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로 어떤 파일을 만들었는지입니다

문제 파일이 누구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인지, 어떤 원본 사진이나 영상이 사용됐는지, 어떤 앱이나 생성서비스에서 어떤 편집·합성·가공을 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단순히 AI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결과물과 작업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제작과 유통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파일을 직접 만들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거나 게시했는지는 별도 사실입니다. 메신저 전송, 단체방 업로드, 공개 게시, 제3자에게 파일을 보여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각각 확인합니다.

아무에게도 공유하지 않고 만든 딥페이크처럼 제작행위와 반포등은 서로 다른 검토축입니다.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작 자체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통까지 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개인기기와 계정기록은 파일의 생성·저장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전자정보·계정·메타데이터에서는 파일 생성·수정시각, 사용 계정, 클라우드 동기화와 같은 디지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PC에 같은 파일이 있다면 어느 기기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어떤 경로로 복사·동기화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기에 클라우드 계정이 로그인돼 있다는 사실과 클라우드 서버의 전체 자료가 기기에 모두 저장돼 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로컬 파일, 캐시·썸네일, 서버 동기화 자료를 구분해야 파일의 실제 보관경로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사진·영상·앱 데이터·메타데이터 등 여러 전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지만, 기기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항상 추출되는 것도 아니고 추출된 모든 자료가 같은 사건과 관련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휴대전화가 제출되거나 압수되지 않았다면 “포렌식이면 다 나온다” 또는 “지우면 사라진다”는 식의 인터넷 사례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파일과 계정·생성기록을 원본 상태로 두고, 나중에 실제 절차가 진행되면 어떤 자료가 확인됐는지를 그때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고 메시지와 실제 수사단계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고 자료도 제출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지금 본인에게 경찰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메시지만으로 피의자 조사 일정이나 사건번호가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경찰 연락이 아직 없을 때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문구를 보냈는지 원본으로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과 상대방의 말을 구분합니다. 이후 경찰 연락이 오면 담당기관·사건 내용·조사 신분·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메시지는 신고 경고와 파일 제작에 관한 말을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 피의자가 파일을 만들었다고 말한 내용과 상대방의 신고 관련 답장이 함께 있다면, 그 문장만 떼지 않고 대화 전체 흐름과 전송시각을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봤다고 하는지, 실제 파일 전송은 있었는지와 단순히 제작사실을 말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대화에 “만들었다”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과 파일의 구체적인 생성경위·유통여부는 별도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딥페이크 제작·클라우드 상황과 다른 핵심은 경찰 연락 전 단계입니다

딥페이크를 만들었지만 공유하지 않은 상황은 제작과 유통의 구분 자체가 중심이고, 로컬 파일과 클라우드 백업이 함께 남은 상황은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 보관경로와 계정기록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완성된 파일은 존재하지만 아직 경찰의 직접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고 메시지만 먼저 받은 단계라는 점이 다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처분이나 포렌식 결과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저장·전송 여부와 현재 존재하는 원본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입니다.

초기에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불안해서 자료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했다고 하자마자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고, 생성서비스 계정을 탈퇴하거나 클라우드 동기화 설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원래 자료의 상태와 시간순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신고를 취소하거나 진술을 바꾸라고 압박하지 않고, 다른 지인과 “누가 무엇을 봤다고 말할지” 설명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현재 원본 대화와 파일·계정기록을 보존하고,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따로 정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작·보관·유통·신고·다음 절차를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어떤 원본으로 어떤 편집·합성·가공을 했는지, 둘째 결과물이 어느 기기·계정에 저장됐는지, 셋째 실제 반포·제공 등 유통행위가 있었는지, 넷째 상대방이 보낸 신고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 다섯째 현재 수사기관에서 직접 확인된 사실이 무엇인지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원본 사진과 생성 결과물, 파일 생성·수정정보, 사용한 생성서비스 계정기록, 휴대전화·PC·클라우드의 저장상태, 상대방과의 원본 메시지입니다. 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없다고 가정하지도, 상대방의 신고 문구만으로 수사가 확정됐다고 가정하지도 않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