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의 제작, 반포, 영리 목적 유통,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구분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정한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영리 목적 유통, 소지·구입·저장·시청을 행위별로 나누어 봐야 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상자의 의사, 어떤 원본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가공했는지, 파일의 생성·전송·보관 경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한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반포등,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유통,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규정한다.

  • 대상 자료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인지.
  • 편집·합성·가공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등 사후 유통 행위가 있었는지.
  •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문제된다면 파일의 유입·보관·접근 경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편집물등·복제물 반포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편집물등·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같은 혐의가 되는 구조가 아니다. 직접 편집·합성·가공했는지, 이미 만들어진 편집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영리 목적으로 유통했는지, 단순 보유·시청이 문제되는지를 파일과 계정별로 나눠야 한다.

또한 같은 계정에 여러 파일이 있다면 파일마다 원본·편집본 여부와 최초 생성·유입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생성 도구의 사용기록, 로컬 파일과 클라우드 저장기록, 메신저·SNS 전송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춘다.

증거·진술 포인트

  • 문제된 파일의 원본·편집본과 생성·수정 시각.
  • 편집에 사용한 앱·프로그램·웹서비스 및 계정 기록.
  • 업로드·전송·공유 대상과 시점, 공개 범위.
  • 파일별 다운로드·저장·시청 경위와 기기·클라우드 위치.

파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해 경위를 맞추려 하지 말고 현재 존재하는 원본과 계정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좋다.

사건 절차

휴대폰·PC·클라우드·생성형 도구 계정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포렌식을 함께 본다.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대상 파일과 계정을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실제 촬영물이 문제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반포·제공을,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해 유포를 암시하며 상대방을 압박했다면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를 별도로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직접 만들지 않고 받은 딥페이크를 가지고만 있어도 문제되나요? 제14조의2 제4항은 일정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로 규정한다. 실제 파일의 성격과 유입·접근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합성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반포죄와 같은가요? 편집·합성·가공 자체와 반포등은 서로 다른 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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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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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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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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