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제244조는 이러한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를 규정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243조·제244조
- 반포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조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주의
- 전자 파일과 조문상 물건의 관계는 별도 법리 확인 필요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음란성,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또는 이를 위한 제조·소지·수입·수출행위가 문제된다. 전자정보는 다른 법률과 판례에 따라 적용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대상이 조문상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또는 제조·소지·수입·수출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 제244조라면 제243조 행위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 음화반포 등 형법 제243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음화제조 등 형법 제244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대상이 물리적 ’물건’인지 전자 파일인지에 따라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매체 형태와 유통 방식을 먼저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불법촬영물·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각각 별도 특별법 규정이 있으므로 이 페이지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음화반포·제조 등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문제된 대상이 조문상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어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또는 제조·소지·수입·수출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제244조라면 제243조 행위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음화반포·제조 등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음란성,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또는 이를 위한 제조·소지·수입·수출행위가 문제된다. 전자정보는 다른 법률과 판례에 따라 적용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음화반포·제조 등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제244조는 이러한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를 규정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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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반포·제조 등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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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모임에서 음란 사진집·DVD를 돈 없이 여러 명에게 나눠준 경우성인 대상 비공개 모임에서 물리적인 음란 사진집·DVD를 참가자 여러 명에게 무료로 나눠줬고 이후 남은 물품과 단체대화가 확보돼 음화반포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된 물건의 형태·내용, 실제 반포 방식, 제조·소지 여부와 전달 경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인쇄소에서 성인 음란 사진집을 대량 제작한 뒤 판매 전에 압수된 경우인쇄소 운영자나 작업자가 성인 음란 사진으로 구성된 사진집을 여러 부 제작하고 판매·배포를 위한 포장과 보관까지 했지만 실제 판매 전에 압수됐다면, 문제된 매체의 성격과 제조행위, 반포·판매 등에 제공할 목적, 주문·결제·재고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인용 사진집·DVD를 오프라인 매장에 진열·판매해 음화반포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성인용 사진집·DVD 등 물리매체를 오프라인 매장이나 행사 부스에 진열하고 판매했다가 음화반포·제조 등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단순히 성인용 제품이라는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된 물건의 성격, 실제 판매·전시 방식, 직접 제작·복제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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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한 인쇄물이나 필름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았어도 음화반포죄가 문제되나요?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뿐 아니라 임대도 규정합니다. 문제된 대상의 형태와 실제 임대행위, 전달·회수 경위와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음란한 인쇄물이나 필름을 만들었지만 아직 배포하지 않았다면 제조죄가 성립하나요?음란한 인쇄물·필름 등 조문상 물건을 제작했지만 아직 반포·판매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44조의 제공 목적과 제조행위 요건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1개관련 법조문
2개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