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성인용 사진집·DVD를 오프라인 매장에 진열·판매해 음화반포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성인용 사진집·DVD 등 물리매체를 오프라인 매장이나 행사 부스에 진열하고 판매했다가 음화반포·제조 등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단순히 성인용 제품이라는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된 물건의 성격, 실제 판매·전시 방식, 직접 제작·복제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성인용 사진집과 DVD 등 물리매체를 오프라인 성인용품점이나 행사 부스에 진열하고 일부를 판매했는데, 단속 과정에서 재고와 판매기록이 확보돼 형법상 음화반포·판매·공연한 전시 또는 판매 목적 제조·소지 여부를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사진집·DVD 등이 형법 제243조·제244조가 규정하는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 판매·반포·임대·공연한 전시·상영 중 어떤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 피의자가 직접 제작·복제·수입했는지 또는 완제품을 매입해 판매만 했는지
  • 제244조가 문제된다면 제243조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것인지
  • 매장 CCTV·재고·매입·판매내역·가격표가 각 물건의 유통 경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성인용 제품이라는 이름만으로 형법상 음화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용 사진집이나 DVD를 매장에 진열·판매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먼저 문제된 물건이 형법 제243조·제244조가 규정하는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와 그 내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제244조는 그러한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성인용”이라는 상품표시만으로 모든 물건을 같은 법적 대상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물리매체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압수되거나 문제된 물건이 무엇인지입니다. 인쇄된 사진집인지, DVD나 필름 등 별도 물리매체인지, 단순 포장지·홍보물인지 품목별로 나눕니다.

두 번째는 각 물건이 실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입니다. 동일한 매장 재고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품의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물건을 문제 삼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판매·전시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매장에서 실제 판매가 있었는지입니다. 손님이 구매해 가져간 기록이 있는지, 단순 재고 보관만 했는지, 쇼윈도나 진열대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놓았는지를 구분합니다.

제243조는 반포·판매·임대뿐 아니라 공연한 전시·상영도 규정하므로 판매 완료 여부만 보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고 안에 보관됐다는 사실과 매장에 공개 전시됐다는 사실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직접 제작·복제했다면 제244조 쟁점을 따로 봅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피의자가 물건을 직접 만들거나 복제했는지입니다. 외부 업체에서 완제품을 매입해 판매했는지, 원본을 받아 DVD를 직접 복제하거나 사진집을 인쇄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제244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제243조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소지·수입·수출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매장에 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조행위까지 자동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재고와 판매내역은 각기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재고표와 매입명세는 어떤 물건을 언제 얼마나 들여왔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POS 기록은 실제 판매시점과 품목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매장 CCTV는 진열 위치와 판매장면을, 제작·인쇄업체와의 주문내역은 누가 어떤 형태로 물건을 제작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기록이 물건의 법적 성격과 모든 행위를 한꺼번에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파일 사건과 물리매체 사건을 섞지 않습니다

현재 승인 기준은 전자정보와 조문상 물건의 관계는 별도 법리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파일 유통이나 메신저 전송 사건을 이번 물리매체 판매사건과 그대로 같은 구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실제 압수된 사진집·DVD 등 물리매체와 매장 판매·전시·제작·소지 행위를 중심으로 사실을 고정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품목별로 표를 만듭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그다음 문제된 물건별로 품목, 매입 또는 제작 경위, 수량, 진열 여부, 실제 판매 여부, 남은 재고를 정리합니다.

압수되지 않은 재고를 급히 폐기하거나 거래기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직원이나 거래업체와 누가 제작·판매했는지 말을 맞추려 하지 않고, 각자가 직접 한 업무를 구분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성인용이니 합법’ 또는 ‘전부 음란물’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성인만을 대상으로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쟁점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성적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장 모든 상품이 같은 법적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물건과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하고, 직접 제작·복제한 물건과 단순 매입·판매한 물건을 나눠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물건·행위·목적을 품목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된 대상이 조문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둘째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셋째 직접 제조·소지·수입했다면 제243조 행위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압수 품목과 수량, 매입·제작처, 진열 위치, 실제 판매내역, 제작·복제 주문기록, 매장 CCTV와 직원별 담당업무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