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을, 제244조는 그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를 처벌한다.
- 제243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244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09-13
핵심 조문
제243조는 음란한 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제244조는 그러한 행위에 제공할 목적의 제조·소지·수입·수출을 규정한다.
핵심 구조
유통행위와 유통을 위한 제조·소지 등을 구분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