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243조

음화반포·제조 등

음란한 물건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과 이를 위한 제조·소지·수입·수출을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을, 제244조는 그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를 처벌한다.

제243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44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9-13

핵심 조문

제243조는 음란한 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제244조는 그러한 행위에 제공할 목적의 제조·소지·수입·수출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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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조

유통행위와 유통을 위한 제조·소지 등을 구분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