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촬영물 반포·제공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이 문제되는 경우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제2항이 문제될 수 있고,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은 제3항이 별도로 규정한다.
- 핵심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3항
- 주요 행위
-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 전시 · 상영
- 제2항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3항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한 경우를 규정한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자료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규정한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
-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했는지.
- 촬영 당시의 의사와 사후 반포에 관한 의사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는지.
- 제3항이 문제된다면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이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촬영물·복제물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전송된 파일이 무엇인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의 개별 제공인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통인지, 어느 계정과 기기를 사용했는지를 분리해 확인한다. 파일을 촬영한 사람과 전달한 사람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므로 촬영 행위와 반포 행위의 주체·시점도 따로 정리한다.
특히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공유에 관한 의사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 반포가 의사에 반한 경우를 규정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실제 전송·업로드·공유 시각과 계정, 수신자 또는 공개 범위.
- 원본·복제물 여부와 파일이 생성·복제·이동한 경로.
- 촬영 및 공유와 관련해 당사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나 대화.
- 영리 목적이 문제된다면 금전·대가·판매 경위와 정보통신망 이용 자료.
단순히 기기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타인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보유·시청만 문제되는 경우는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따로 본다.
사건 절차
메신저·클라우드·휴대폰 자료가 문제되면 기기나 계정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와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에서 절차의 범위를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촬영 자체가 의사에 반했다는 내용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함께 볼 수 있다.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별도 법률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촬영에 동의했으면 그 영상을 보내도 되는 건가요?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 의사를 별도로 다룬다. 실제로 어떤 범위의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와 전송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제공’이 문제될 수 있나요? 조문은 반포뿐 아니라 제공도 별도로 열거한다. 구체적인 전달 행위와 자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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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촬영물을 단체채팅방에 한 번만 올려도 반포·제공 혐의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규정하므로, 단체채팅방에 한 번만 올렸다는 이유로 반포·제공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료의 성격, 업로드·전송 여부와 수신 범위, 촬영 당시와 사후 공유 의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촬영물을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제공'이 문제될 수 있나요?촬영물·복제물을 한 사람에게만 전송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 실제 전송 상대와 방식, 촬영 당시와 사후 공유 의사를 나눠 확인합니다.↗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파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행위가 성립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파일의 성격과 유입·보관·열람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 촬영물을 파일로 보내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화면으로 보여줘도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뿐 아니라 전시·상영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촬영물 반포등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료의 성격과 보여준 방식·범위, 사후 공유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을 메신저로 보내려다 전송에 실패해도 유포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문제된 촬영물의 성격과 반포·제공행위의 실행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물을 실제로 올리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말만 해도 처벌되나요?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실제로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강요가 문제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 촬영에는 동의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공유하면 같은 혐의인가요?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제공을 서로 다른 행위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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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면 촬영자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규정합니다. 직접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받은 파일을 다시 전송했다면 수신·보관과 재전송 행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3개증거·포렌식
2개실제 성공사례
1개관련 법조문
3개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