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촬영물 반포·제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촬영물·복제물의 반포·제공과 영리 목적 유통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촬영물 반포·제공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이 문제되는 경우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제2항이 문제될 수 있고,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은 제3항이 별도로 규정한다.

핵심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3항
주요 행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 전시 · 상영
제2항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한 경우를 규정한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 문제된 자료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규정한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
  •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했는지.
  • 촬영 당시의 의사와 사후 반포에 관한 의사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는지.
  • 제3항이 문제된다면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이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촬영물·복제물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전송된 파일이 무엇인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의 개별 제공인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통인지, 어느 계정과 기기를 사용했는지를 분리해 확인한다. 파일을 촬영한 사람과 전달한 사람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므로 촬영 행위와 반포 행위의 주체·시점도 따로 정리한다.

특히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공유에 관한 의사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 반포가 의사에 반한 경우를 규정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실제 전송·업로드·공유 시각과 계정, 수신자 또는 공개 범위.
  • 원본·복제물 여부와 파일이 생성·복제·이동한 경로.
  • 촬영 및 공유와 관련해 당사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나 대화.
  • 영리 목적이 문제된다면 금전·대가·판매 경위와 정보통신망 이용 자료.

단순히 기기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타인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보유·시청만 문제되는 경우는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따로 본다.

사건 절차

메신저·클라우드·휴대폰 자료가 문제되면 기기나 계정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와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에서 절차의 범위를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촬영 자체가 의사에 반했다는 내용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함께 볼 수 있다.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별도 법률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촬영에 동의했으면 그 영상을 보내도 되는 건가요?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 의사를 별도로 다룬다. 실제로 어떤 범위의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와 전송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제공’이 문제될 수 있나요? 조문은 반포뿐 아니라 제공도 별도로 열거한다. 구체적인 전달 행위와 자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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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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